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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혈압관리협회,제20회 고혈압 주간 기념식 및 건강강좌 개최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20회 고혈압 주간 기념식 및 건강강좌’가 개최됐다.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회장 김종진 교수, CHA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가 2022년 12월 첫째 주 ‘고혈압 주간’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 목포시의료원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전남 목포시의료원(원장 이원구)에서 고혈압 건강강좌, 혈압 측정 및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에는 실시하지 못했던 고혈압 주간 기념 행사는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고혈압 주간으로 정하고, 200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3년만에 개최 된 이번 제20회 건강강좌에서는 목포시의료원 김순길 교수가 ▲고혈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손일석 교수가 ▲고혈압, 어떻게 치료하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현민수 교수가 ▲Q&A를 진행하며 고혈압에 대해 바로 알고, 오해와 의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주식회사 직원들과 목포시의료원 간호사들이 함께 건강강좌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을 진행하고, 협회 임원들이 무료 상담도 진행했다.

건강강좌와 혈압 측정 및 상담을 모두 마친 뒤에는 경품 추첨을 진행해 소정의 한국오므론헬스케어에서 제공한 최신 자동혈압측정기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는 이번 고혈압 주간에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 이대서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전국 6개 대학병원에서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국민 고혈압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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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