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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필수의료 지원 대책 지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먼저”

뇌졸중 안전망 구축, 지역센터 설치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해 골든 타임 내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체계 갖춰야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골든 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의 상시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에 필수적인 부분” 이며 “다만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사진)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심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복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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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