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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필수의료 지원 대책 지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운영 먼저”

뇌졸중 안전망 구축, 지역센터 설치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해 골든 타임 내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체계 갖춰야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골든 타임 내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의 상시 필수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에 필수적인 부분” 이며 “다만 해당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안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협진망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사진)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운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2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심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앙심뇌센터의 업무에는 권역심뇌센터 및 지역심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평가를 지원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 권역심뇌센터 또는 지역심뇌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권역심뇌센터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질환 24시간 365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과 운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행일은 2023년 6월 11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복 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심뇌센터의 설치, 권역심뇌센터의 확대 및 기능 강화 및 인력지원, 수가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전국적으로 진료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회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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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