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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근은 없고 채찍만 ....헉! 제약산업 '어찌할꼬'

복지부를 비롯해 공정위등 정책당국 국내 제약산업 인식 너무도 부족해 제약협회등 관련 단체 노력에도 별 효과 없어 근본 대책 필요

국내 제약산업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에선 이대로 가다 정말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대의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책입안자들이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또 제약산업을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자적 한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노력등은 배제하고 리베이트만 제공해 이익을 챙기는 나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도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제약협회등 관련 단체가 아무리 국내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발전 방안을 정책 당국에 건의하거나 목소리를 높여도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칠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급선무로 더 오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 발표한 태평양제약과 신풍제약을 비롯해 9군데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 과징금 부과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선 이해의 폭도 넓어으며, 비교적 소상하게 부연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임상 4단계(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인 이른바 시판 후 조사에 있어선 아직도 의료계의 현실과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라 , 시판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진료 하에서 (아래표) 처럼 해당 약품의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판 후 조사(PMS)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제약회사는 처방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영업 및 마케팅 부서 추천을 통해 의료인을 선정하여 PMS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약사법에 근거를 둔 정상적 PMS 이외에 식약청 보고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Non-regulatory PMS)의 경우 시행 과정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마케팅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약회사마다 Safety Study, Observation Study, Epidemiology Study, Market Research, Physician Experience Program, Case Study, Therapeutic Use Program, Clinical Experience Program 등 다양한 명칭으로 PMS가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2004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 1,454건, 일본이 237건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건에 불과 했으며, 2005년에 국내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전체 1,841건 중 80%이상이 의약품 제조, 수입업소에서 보고한 것이며, PMS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은 60건(3.3%)에 불과하고 부작용 보고 비율이 매우 적어 PMS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분석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한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PMS 의무 증례수 및 재심사기간

 

 

구 분

내 용

증례수

3000례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 외국에서 허가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약

600례

- 기타 신약, 자료제출 의약품 등

재심사기


        

6년

- 신약,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4년

-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기타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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