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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근은 없고 채찍만 ....헉! 제약산업 '어찌할꼬'

복지부를 비롯해 공정위등 정책당국 국내 제약산업 인식 너무도 부족해 제약협회등 관련 단체 노력에도 별 효과 없어 근본 대책 필요

국내 제약산업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에선 이대로 가다 정말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대의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정책입안자들이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또 제약산업을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자적 한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노력등은 배제하고 리베이트만 제공해 이익을 챙기는 나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도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제약협회등 관련 단체가 아무리 국내제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발전 방안을 정책 당국에 건의하거나 목소리를 높여도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칠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급선무로 더 오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 발표한 태평양제약과 신풍제약을 비롯해 9군데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 과징금 부과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선 이해의 폭도 넓어으며, 비교적 소상하게 부연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임상 4단계(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인 이른바 시판 후 조사에 있어선 아직도 의료계의 현실과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라 , 시판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진료 하에서 (아래표) 처럼 해당 약품의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판 후 조사(PMS)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즉, 제약회사는 처방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영업 및 마케팅 부서 추천을 통해 의료인을 선정하여 PMS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약사법에 근거를 둔 정상적 PMS 이외에 식약청 보고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Non-regulatory PMS)의 경우 시행 과정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마케팅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약회사마다 Safety Study, Observation Study, Epidemiology Study, Market Research, Physician Experience Program, Case Study, Therapeutic Use Program, Clinical Experience Program 등 다양한 명칭으로 PMS가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2004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 1,454건, 일본이 237건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건에 불과 했으며, 2005년에 국내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전체 1,841건 중 80%이상이 의약품 제조, 수입업소에서 보고한 것이며, PMS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은 60건(3.3%)에 불과하고 부작용 보고 비율이 매우 적어 PMS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분석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한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PMS 의무 증례수 및 재심사기간

 

 

구 분

내 용

증례수

3000례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 외국에서 허가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약

600례

- 기타 신약, 자료제출 의약품 등

재심사기


        

6년

- 신약,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4년

-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기타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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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자체 역학조사반 대상 첫 정기훈련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한 소집 훈련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발생 초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범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정례화하고 중앙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세계적인 홍역 유행과 올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내 홍역 환자발생 상황(5월 31일 기준 총 061명, 작년 동기간 대비 1.3배 증가)을 반영해, ‘홍역 유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훈련 내용은 환자 인지부터 사례 정의, 접촉자 추적, 보고 체계 가동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며,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개별 역학조사반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훈련 일정은 6월 10일(화) 수도권을 시작으로, 경북권(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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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코로나19 감염자, 비감염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약 62% 높아"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의과대학 연동건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한국, 일본의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의 미국심장협회 공식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IF: 37.8)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Long COVID)’은 코로나19의 감염 후 지속되는 만성적 증상이다. 주로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양한 장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보건학적 경계가 필요한 질병으로 평가된다. 그중 심혈관 질환이 대표적 합병증이다. 감염 후 수주 내에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단일 국가나 특정 집단이 대상이라 일반 인구를 대표하기 어려웠다. 감염 이후 심혈관 위험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백신 접종 여부나 바이러스 변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연동건 교수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가 단위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 질환의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