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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실험동물 스트레스 줄일 수 있다

- 마우스와 개 스트레스 평가 연구 결과 국제 저널 게재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실험동물의 복지수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면 실험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 해외저널에 논문을 2건 게재했다.

동물 실험은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되다보니 연구자들에게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노출이 항상 고민거리이다. 세계적으로도 실험동물의 스트레스 감소와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4월 27일 실험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전임수의사 제도가 시행될   정도로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 실험동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실험동물 중 마우스와 개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체중 및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다 넓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 환경 제공과 동물종별로 적절한 환경풍부화 놀이도구를 제공해주었을 때 실험동물 스트레스 지표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설치류 체중 및 스트레스 지표 측정 결과, 무리 사육과 단독 사육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널인 animals에 2건 게재되었다. 향후 동물종별로 특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육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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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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