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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LBP치료제 핵심 기술 PMAS 日 특허 취득

에이치이엠파마(대표이사 지요셉)는 ‘PMAS 방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방법’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PMAS(Personalized Pharmaceutical Meta-Analytical Screening)는 사람의 분변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장내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배양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에게 최적화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선별하는 메타 스크리닝 기술로, 에이치이엠파마 디스커버리 엔진의 핵심이자 독자적 특허기술이다.


에이치이엠파마의 ‘PMAS 방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장내 환경 개선 물질 스크리닝 방법’은 앞서 한국과 미국에 등록된 것에 이어 금번 일본 특허까지 취득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아 2040년까지 독점권이 확보 되었다. 이 외에도 중국과 유럽 등 전세계 10개국에 걸쳐 출원 신청을 통해 권리를 선점한 상태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해 암웨이 글로벌과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 개발 계약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한국암웨이와의 협업으로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my LAB by Nutrilite)’를 출시하여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에이치이엠파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22년 4월 선정되어 아산병원과 함께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등 PMAS 디스커버리 엔진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다수의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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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