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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비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제2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10월 30일(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군중모임행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군중모임행사에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제2차 소집훈련은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지침을 안내하고, 그간 경험한 다양한 대규모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응 사례*와 올겨울 개최 예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발생 대비 준비사항을 소개한다.
  
이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 약 50여 명이 참가하여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발생 시 적기 현장 대응을 위해 초기 발생 상황평가, 현장조사 및 대응 절차, 후속조치 등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도상 훈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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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