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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 규제발굴 및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5일 오후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발굴 및 투자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제품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문제 해소방안 및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기업의 유망 기술·제품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강연은 ㈜지엠에스컨설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데일리파트너스에서 함께하였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입주기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첨단산업생태계의 질적도약, 산업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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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