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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오는 6월부터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식약처, 대비 예산 11.1억 확보...제도, 안착 통해 의료쇼핑 방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3.11.30.~’24.1.15.) 중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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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 저린 증상 나타나고 팔다리 감각 동시에 둔해지며 걸음걸이 휘청...'이 질환' 의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는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상이 있다면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단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증상이라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에 위치한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이다. 이 질환은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뿌리 하나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한다. 김태훈 교수는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디스크와 다르다… 손끝·발끝이 동시에 보내는 ‘어눌함’ 신호 경추척수증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 환자가 겪는 ‘팔만 저린 증상’과는 양상이 다르다. 김태훈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