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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큐어, 저선량 방사선 치료를 통한 치매 치료 가능성 확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교수이자 (주)레디큐어 대표인  정원규 교수가 주도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다기관, 환자 눈가림, 무작위 임상연구’가 국제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모집한 31명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15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방사선 치료 후 6개월 시점에 상태 변화를 분석했다. 환자를 각 5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눠 대조군은 방사선 치료 없이 기존 치료약만 복용토록 했고 극저선량 방사선 치료군(회당 4cGy씩 6회 총 24cGy 조사), 저선량 방사선 치료군(회당 50cGy씩 6회 총 300cGy 조사)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6개월 후 극저선량군과 저선량군의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ADAS-K’는 각 평균 0.2점, 0.4점이 떨어져 대조군(3.8점 감소) 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늦었다. 또 간이 인지상태 검사인 ‘K-MMSE’의 경우 극저선량군과 저선량군 각 평균 0.8점과 1.2점이 증가해 대조군(1.8점 감소)에 비해 오히려 인지 기능 상승을 보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인지 기능 진단 도구(CDR, CGA-NPI, K-iADL)에서 방사선 치료 후 유의미한 인지 기능 상승이나 유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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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