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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전임상분야 전문성 활용 지역대학 교육 지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주관 교육에 초빙강사로 강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 연구원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주관 「2024년 제2회 동물실험 기본 교육」의 초빙강사로 참가해 강의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 기본 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동물실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동물실험 이론과 보정·투여·채혈·부검 등 기본·심화단계 실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김상현 선임기술원과 장미진 연구원은 ‘설치류 동물실험 기본 및 심화 실습’을 주제로 의과대학 교수 및 전공의, 연구원 등 31명 대상 전임상분야 교육을 진행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권동락 교수와 서승준 박사가 각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및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요령 ▲실험동물 이론 교육을 강의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국가 바이오헬스 인력양성을 위해 ▲동물실험 기본교육 ▲학부생 정기 현장실습 교육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교육 ▲초음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전임상센터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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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