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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마츠 칫솔, 치약 없이도 플라크 세정력 증명 ..."연구 결과 논문게재"

프록시헬스케어가 치약 없이도 동일한 플라크 제거 효능을 보인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동이 전혀 없는 트로마츠 칫솔은 플라크 제거에 특화된 생체전류가 전기력을 기반으로 플라크를 제거하는 원리로,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플라크 제거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즉, 작동 원리상 물이 있는 곳은 플라크 제거가 가능하여, 칫솔모가 닿기 어려운 곳의 플라크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플라크 제거율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치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한 플라크 제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은 동일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칫솔 시뮬레이터를 통해 동일한 수용액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생체전류의 유무에 따른 남아 있는 플라크를 정량 측정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험은 치약이 없는 경우 (식염수 조건)와 치약이 있는 용액에서 30초간 치아 5개 영역을 양치하는 조건으로 3회 반복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플라크 제거 효과는 생체전류의 경우 21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치약의 유/무에 따른 실험 결과는 플라크 지수의 감소량이 생체전류가 없는 경우 (대조군)에서는 6.76의 차이를 보여 치약의 의존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생체전류 칫솔의 경우 (실험군) 에는 치약의 유/무에 따른 플라크 지수의 차이가 1.42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생체전류 칫솔의 경우 식염수 조건 만으로도, 치약을 사용한 경우의 플라크 제거 효과와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저명한 Bioengineering (IF:4.6) 저널에 게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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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