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