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