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월 25일(목)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학회(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소아감염학회, 외과감염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산기의학회, 신생아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 조사ㆍ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ㆍ시설ㆍ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ㆍ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에따른석달간의시범사업을종료하고,2월4일부터연명의료결정제도를본격시행한다고밝혔다. 2월4일부터「연명의료결정법」상요건을충족하는사람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연명의료계획서를통해연명의료*에관한본인의의사를남겨놓을수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19세이상이면건강한사람도작성해둘수있다.다만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찾아가충분한설명을듣고작성해야법적으로유효한서식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의료기관에서담당의사및전문의1인에의해말기환자나임종과정에있는환자로진단또는판단을받은환자에대해담당의사가작성하는서식이다. 작성된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연명의료계획서는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조회가능하다.이미작성되었더라도본인은언제든그내용을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연명의료계획서로연명의료를받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다하더라도,실제로연명의료를받지않으려면 절차를밟아야한다. 우선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설치된의료기관에서담당의사와전문의1인에의해회생의가능성이없고,치료에도불구하고회복되지않으며급속도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에임박한상태에있는환자(임종과정에있는환자)라는판단을받아야한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1월19일(금) 개최하여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과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현행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레딧 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구성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출산 크레딧은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에 공감하였으며,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비중(현행 국고 30%, 기금 70%) 강화,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현행 사후 급여지급 → 사전적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현 6개월 인정) 등 개선방안이 제기되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의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대상항목은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18년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문제를 놓고도 의협과 병협이 14번의 만남에서도 이견 좁이지 못했다. 18일 개최된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병협 또한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을 굽이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여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하였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 이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월 17일~18일 2일간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며, 이틀 중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외상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하여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물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1월 15일(월)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미용실)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50%)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3기 위원회(임기:’17. 12. 26.~ ’19. 12. 25.)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월 12일(금)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 제3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60여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분 소속 및 직위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정부위원 (15명) 국무총리(위원장) 민간위원 (15명)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기획재정부장관(부위원장)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부장관(부위원장) 이 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장관(부위원장)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국무조정실장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법무부장관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혜진 세종대 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ㆍ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14~’17)> 년도 용어 부문 진료용 그림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한의학 기타 계* ’14 46,471 19,667 27,451 6,896 3,734 1,590 2,258 - 85,018 185,816 340 ’15 46,471 20,499 53,116 18,503 5,909 1,590 8,797 - 85,807 230,584 540 ‘16 78,609 20,498 59,228 17,689 7,021 3,420 11,604 - 93,680 280,098 54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