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26일 의대 필수 의료 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료현안 협의는 매주 개최되며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일행의 방문을 받고 의료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의협에서 운영하는 ‘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와 관련해 의-정간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중복상담을 겪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의에게 연결해 처방까지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진료연계센터에는 현재까지 9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일 9시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수가 등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각별히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필수의료분야에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 과장급 전보(17일자)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인천 ▲ 운영지원과장 이상희 ▲ 인사과장 유주헌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김문식 ▲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윤병철 ▲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최신광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손호준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정재욱 ▲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장 유현종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23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혁파 의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백종헌 의원은 “더이상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회 각 요소에 필요한 일들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복지‧공공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수)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국민건강 증진,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27개 유관기관장·협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시청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흡연 관련 질병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