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아울러 반려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며,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주)한독(대표 김영진)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한독은 마약류제조업자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법정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라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된다.식약처는 마약류제조업자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제조·양도·양수 등 관련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한독 로고 출처: 홈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약 860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한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제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든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2023년 1만8,119개소, 2024년 1만8,375개소, 2025년 1만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점검 대상도 지난해 160개소에서 올해 320개소로 확대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을 말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추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차등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배추김치 제조 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 한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킵스바이오파마가 제조한 ‘트라임정’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32번길 26에 소재한 ㈜킵스바이오파마가 제조한 트라임정 가운데 제조번호 ▲AM001A(사용기한 2026-10-03) ▲AM001B(2026-10-03) ▲AN003A(2027-04-18) ▲AN003B(2027-04-18)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파리에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 25007(사용기한 2028-06-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56정(14정×4PTP)/박스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25007에 한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후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일부 시험항목 기준을 벗어난 항암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수화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중 일부 시험항목인 ‘불용성이물’에서 기준 일탈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5F564A(사용기한 2027-12-31) 제품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20mg/1mL/바이알 × 1, 80mg/4mL/바이알 × 1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5F564A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의약품 유통·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가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024(사용기한 2026-10-19) ▲3028(사용기한 2026-12-05)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번 회수는 제조번호 3024, 3028에 한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