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7일 국제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5개 의료기기 원재료와 10개 품목을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내‧외 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원재료 및 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 대상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 원재료와 품목을 검토하여 충분한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면제 대상을 공고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ASTM, ISO 등 국제규격에서 정한 원재료 및 품목 중 국내 허가 등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인된 5개 원재료(티타늄합금, 스테인레스스틸 등)와 10개 품목(골절합용판, 골절합용나사, 두개골성형재료 등)를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구조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사고 현장과 가까운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광주전남지역 직원 및 봉사원들을 긴급소집하여 10시부터 구호요원과 봉사원, 심리상담활동가 136명이 긴급출동하여 담요, 생수 등 구호물품과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등 구호장비와 함께 현장으로 투입되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위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피해자 가족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재난구호텐트 150동을 공항에 설치해 피해자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며, 담요, 라면, 생수, 비상식량세트 등 긴급구호물자도 지원하고 있다. 30일부터는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점심과 저녁 급식을 지원하고, 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면 재난구호텐트 70동을 추가 설치하고 재난심리활동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총괄운영을 지원하는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국제 공동연구센터 구축 사업」의 제1차 사업운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첫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는 사업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는 물론 한국연구재단 신약단과 사업에 선정된 15개 참여기관의 연구·운영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과제 소개와 사업방향,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구과제의 연구·운영책임자 15인이 각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상호 연구목표를 공유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사업 주요일정과 방침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업 운영과제의 책임을 맡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사업의 성과 총괄관리와 소통 강화를 위한 포털 구축 계획과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2022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2년 발생 건수는 34,969건이며, 남자가 25,944건으로 여자 9,025건보다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구분별로 보면 첫 발생은 0세-79세까지는 남자가 많고, 80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발생 건수가 많았으며, 재 발생은 모두 남자의 발생건수가 높았다. 2022년 전체 심근경색증 중 재발생 심근경색증의 분율은 9.6%로, 2012년 6.5% 대비 증가하였다. 2022년 심근경색증 발생률(건/10만 명당)은 68.2건으로 남자 101.6건, 여자 35.1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327.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심근경색증 연령표준화 발생률(건/10만 명당)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36.2건에서 2022년 38.6건으로 6.6%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시도별 심근경색증 연령표준화 발생률(건/10만 명당)은 2022년 전남(53.4건), 광주(45.2건) 순으로 높았고, 세종(33.0건), 울산(33.3건) 순으로 낮았다. 남자는 전남(72.0건)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전북(13.8건)이 가장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3개 이상이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잘하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고혈압 등으로 상급 종합을 찾지 않아도 지역 의원에서 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진료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혈압은 2010년, 당뇨병은 2011년부터 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집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모든 평가 대상기관(의원)의 질환별 등급과 기관별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질환별 등급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각 질환에 대한 평가등급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혈압 진료기관 7,795개소(전체 의원의 32.2%), 당뇨병 진료기관 6,609개소(전체 의원의 36.3%)이다. 기관 등급은 질환별 등급에 환자규모를 반영한 등급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7,296개소(전체 의원의 29.6%)이다. 국민들은 질환별 등급 및 기관등급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참고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이며,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2025년도 선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25.6.14)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