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60세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건당국의 갱년기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갱년기여성 대표질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골다공증 진료인원은 728,344명, 빈혈 229,027명, 변비 390,525명, 폐경기전후장애 514,065명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질환별로 보면, 골다공증과 변비는 70대 이상 여성에서 각각 341,579명(46.9%), 133,246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빈혈은 40대 여성(64,411명, 28.1%), 폐경기전후장애는 50대 여성(286,170명, 5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갱년기질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골다공증 질환자는 2013년 752,618명에서 지난해 856,009명으로 13.7% 증가했고, 변비 질환자는 2013년 349,007명에서 지난해 368,564명으로 5.6% 증가했다. 빈혈과 폐경기전후장애 질환자는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각각 3,626명, 23,946명 줄어들었다. 한편, 60대·70대이상 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과 달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개류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데 이어 우리나라 연안환경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제/마산 해역 어류에는 마리 당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서·남해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평균농도는 2,776개/㎡, 동·서·남해 해수표면 10개 해역의 해수표면 미세플라스틱 평균농도는 2.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ㅡ우리나라 연안 10개 주요해역 표층수 부유 플라스틱 농도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 모항리가 14,562개/㎡으로 가장 높았고, 거제 흥남이 7,333개/㎡, 안산 방아머리가 5,929개/㎡로 나타났다. ㅡ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남해, 서해, 동해 연안 10개 주요해역 표층수의 부유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연안이 평균 4.73개/㎥으로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 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첫해에는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 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군인연
# 사례1.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천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천1백만원을 지불하였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천5백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사례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하여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을 치료를 했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 그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1천7백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하였다. # 사례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C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 7천5백만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 2천7백만원을 대신 지불해주었다. 건강보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새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9,219명, 2016년 47,066명, 2017년 68,972명으로 2년새 2.36배 증가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 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주가 27.5%, 제주 26.4%, 인천 25.33%, 충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각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0,55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급여정지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