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가나다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대표자명 종별 성별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남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52-3(종로5가) 김정원 한의원 남성 1854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35일 경희예담한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87(방화동) 서인수 한의원 남성 17843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63일 김병로한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길 16(중화동) 김병로 한의원 남성 4878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5일 김병옥치과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11(창동) 김병옥 치과의원 남성 2348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가처분 소득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정부는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수동적 모습에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능동적 모습으로 읍면동 주민센터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미 980여개 읍면동이 참여했고, 2017년 2,100여개, 2018년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이 지역사회의 “복지허브”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수술을 단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선 분야 종전 변경 대상지역 확대 서울시(자체사업 시행) 제외 전국 참여모형 다양화 단일 병의원에서 전담 복수기관 공동운영·요일제운영 허용 진료의사 확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 소아진료가능 의사(진료실적 확인) 재정지원 확대 연간 정액 지원(응급기금)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하였다. 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
2017년부터는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폐암검진 시범사업 ㅇ 없음 ㅇ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암관리법 (’17. 3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15)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ㅇ 비급여 ㅇ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ㅇ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ㅇ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
내년부터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산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오는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질 전망이다.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조정된다. 이경우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은 현행 약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큰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고 있다. 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노후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방문규 차관)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법 제정 시행으로 그간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연금) 설계 분야에 진단·상담·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 분야(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② 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본격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0주(12.4.~12.10.) 34.8명(/외래환자 1,000명), 51주(12.11.~12.17.) 61.8명, 52주 (12.18~12.24.) 86.2명 (잠정치)에서 12.26.(월) 78.8명**(잠정치), 12.27.(화) 64.2명**(잠정치)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아직 유행의 정점여부는 정밀하게 추세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유행하는 계절인플루엔자의 하나인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건강한 학생, 직장인 등 일반*도 자율적으로 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고위험군(만기 출산 2주 이상{미숙아의 경우 수태 후 연령(재태기간+출생 후 기간) 38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10세 이상 18세 이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