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부터 2.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9.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 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에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일선 단속현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1.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반려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및 고글 착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다룬 후에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손 세척 2. 반려동물 관리 ○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 차단 ○ 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이 머무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 수행 3. 진단 정보 ○ 검사는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실시 - 샘플은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함 ○ 검사기관 :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멸균된 시료채취 (non-cotton, non -wooden swab) 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4. 차단 방역 ○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
□ AI 인체감염 관련 일반 Q & A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고병원성은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류입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H5N6형은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였고, 인체감염사례는 현재(16년 12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일)에 대하여,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예정이다.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미국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가나다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대표자명 종별 성별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남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52-3(종로5가) 김정원 한의원 남성 1854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35일 경희예담한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87(방화동) 서인수 한의원 남성 17843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63일 김병로한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길 16(중화동) 김병로 한의원 남성 4878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75일 김병옥치과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11(창동) 김병옥 치과의원 남성 2348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가처분 소득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하에 정부는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수동적 모습에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능동적 모습으로 읍면동 주민센터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미 980여개 읍면동이 참여했고, 2017년 2,100여개, 2018년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이 지역사회의 “복지허브”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수술을 단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선 분야 종전 변경 대상지역 확대 서울시(자체사업 시행) 제외 전국 참여모형 다양화 단일 병의원에서 전담 복수기관 공동운영·요일제운영 허용 진료의사 확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 소아진료가능 의사(진료실적 확인) 재정지원 확대 연간 정액 지원(응급기금)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하였다. 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