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현황 또한, 2월 26일(수)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20.2.5)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지역가입자단체 추천) 3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고,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되며,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종훈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앞으로 대리 처방전 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의 후속조치로,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하여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확대(기존 12개 → 56개)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과,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하여 산전유전자검사의 허용을 확대(기존 165종 → 189종)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1.16.~1.30.)를 거쳐 2월 17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되어 대해 허용되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19.2월~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19.12월)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에 이르렀다. 기존 검사허용 12항목(46 유전자)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의 사유로 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아동비만 예방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p 감소하고, 영양ּ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및 행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전국 121개 보건소, 359개 초등학교 및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총 1만 186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에는 전체 보건소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월 16일(목) 오후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에서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려대 등 27개 협약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이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지휘 본부(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협약 대학 의료부 간호과는 ‘최고의 정신간호 선도기관’이라는 목표에 따라 ‘대상자 옹호와 근거중심 정신간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7개 간호대학의 776명 임상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사업 및 정책분야, 트라우마 심리지원, 주간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까지 병동에 국한되었던 실습의 영역을 2020년부터 정신건강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