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해주신 모든 분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소아암으로 힘들었던 아이, 산에 다녀오다 다친 어르신, 백혈병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했던 청년, 출산 때 출혈이 많아 힘들었던 산모… 수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헌혈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캠페인 광고 ‘헌혈자와 수혈자’ 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연하여 수혈자에게 헌혈이 평생 기억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되는 헌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 ◆ 정기적인 헌혈을 약속해요, 등록 헌혈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싶다면 등록헌혈자가 되어보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ABO Friends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헌혈자가 정기적인 헌혈참여를 약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마음혈액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등록헌혈제도를 운영한다. 과거의 헌혈 경험이 1회 이상이고 마지막 헌혈 혈액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헌혈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헌혈 참여에 동참해줄 것을 안내하며 혈액 검사 시 연 1회 혈액 건강과 관련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헌혈
코로나19 사태로 혈액 수급위기에 직면하자 기업, 기관, 지자체 등 전국곳곳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45일간 육군 3만 8,167명이 헌혈에 참여하며 단일기관으로 최단시간, 최다헌혈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부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단체헌혈에 참여하고 있지만 특정 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다시 혈액 부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들의 헌혈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50대 중장년층 헌혈자는 평균적으로 전체 헌혈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10~20대에 비해 헌혈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의 여파로 학교단체 헌혈도 감소하고 있어 30~50대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른인 이유를 헌혈을 통해 보여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TV 캠페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중장년층 헌혈조건 까다롭지 않아… 나도 헌혈 할 수 있나 확인해볼까? 아직 헌혈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면 먼저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자. ‘나이가 많으면 헌혈이 어렵다’, ‘한의원에 다녀오면 안된다’처럼 헌혈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신청기간(2.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현황 또한, 2월 26일(수)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20.2.5)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지역가입자단체 추천) 3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고, 향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간 맡게 되며,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되며,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종훈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앞으로 대리 처방전 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의 후속조치로,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하여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확대(기존 12개 → 56개)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과,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하여 산전유전자검사의 허용을 확대(기존 165종 → 189종)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1.16.~1.30.)를 거쳐 2월 17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되어 대해 허용되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19.2월~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19.12월)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에 이르렀다. 기존 검사허용 12항목(46 유전자)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의 사유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