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이 노카보 캡슐 등 17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당제품 모두 회수 조치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조치하였으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1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더기 판매중단및 회수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영풍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피크 타임인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악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발혈관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을 지난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타브너스캡슐’은 염증 및 면역반응과 관련된 보체 수용체를 저해해 염증과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며,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 환자 치료에 리툭시맙 또는 시클로포스파미드와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상네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입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조직재생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현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9월 2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오가노이드 개발 시 규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굴 ▲규제기관의 오가노이드 개발 지원방안 논의 ▲오가노이드 글로벌 개발 현황과 동향 공유 등이 논의 됐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효과적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규제과학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9.20.~26.)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것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일본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와 생약 관련 최신 규제정보 등을 공유하는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2분과 2023년 정례회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9월 19~20일 개최한다. -참여국 및 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주관하는 이번 FHH 2분과 정례회의의 주요 내용은 ▲FHH 표준도감사업(대상품목 : 반하) 추진 성과 공유 ▲회원국 간 생약 자원 관련 협력 논의 ▲공동 추진사업 발굴 등이며,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회원국 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약전위원회(USPC) 등 준회원 약 20명이 참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 오염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정 추진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9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시 용산구), 9월 20일 오송 커뮤니티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중인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약업계 현장과 직접 만나 소통·협력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외 규제동향과 주요 개정내용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정 추진방향과 제도정착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이 확인돼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포장단위는 1kg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기준 규격 B1, B2, G1, G2의 합) 15.0 ㎍/㎏ 이하 66.8 ㎍/㎏ △Aflatoxin B1(기준 규격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10.0 ㎍/㎏ 이하 47.3 ㎍/㎏ 등이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기반 의료기기 국제표준 기술 워크숍’을 9월 16일(토) 더케이 호텔(The‧K Hotel, 서울) 3층 거문고 A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소속 총괄 국제간사인 레지나 가이어호퍼(Regina Geierhofer)의 ‘인공지능 표준화 비전과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네이버(Naver) 나군호 소장이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식약처는 ‘미래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 규정과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세션에서는 암, 디지털 병리 등에 대해서 폐암, 유방암 진단, 디지털 병리학 기반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고, 치과 영역에서 AI 기술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이 소개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해제의 기준과 주기적인 검토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15일 행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다.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이식형 심장 박동기’ 등 의료기기 48개 품목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인공호흡기(상시 착용)’ 등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으로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해제 기준 ▲지정‧해제의 주기적인 검토절차 ▲지정 품목의 명칭 정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