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3만 6천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시약수급의 어려움과 결핵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검토, 학회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칭 심평원) 광주·전주지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진동호회 ‘사사랑’의 사진전시회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층로비에서 열려 호평을 받았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동호회원들의 작품 27점이 전시돼 눈길을 모았다. ‘사사랑’ 사진동호회는 지난 2007년 창립 이후 매년 한차례 사진전을 갖고 있다. 11회째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순 세량제, 영산강변 유채꽃과 갈대, 보성 차밭, 순천만 등 지역 명소들의 풍경을 비롯, 스위스·하와이·일본 등지에서 촬영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환자들은 “사진 속 남도의 자연풍경들이 참으로 아름답다. 투병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에 큰 도움을 주는 마음의 보약”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김모(59)씨는 “멋진 비경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수차례 들러 작품을 감상했다. 얼른 완쾌해 저곳으로 직접 가보고 싶다”며 완쾌의욕을 내보였다. 김형호 광주지원장, 조상희 광주지원 사진동호회장 등이 병원을 방문, 김형준 병원장 등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조상희 회장은 “40여명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만든 사진작품들이 환자들의 심신치유에 도움을 주게 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6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조재국 신임 상임 감사 취임식은 2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층(지성홀)에서 개최되며, 감사 임기는 2017년 2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2년간이다. 조재국 신임 감사는 1978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고,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 13일(월)자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하여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2017년 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간이며, 2월 13일 서울사무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제2기 상급종합병원43개소(’15∼’17년)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7일 (화) 서울사무소에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새로 위촉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850명을 대상으로 2월 1일(수)부터 23일(목)까지 본원 및 9개 지원으로 나누어 총 11회에 걸쳐 워크샵을 개최한다. 2017년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의료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까지 2년간 중앙 및 지역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약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워크샵 개최일정 > 2.1.(수) / 2.2.(목) 2.7.(화) 2.8.(수) 2.9.(목) 2.14.(화) 2.15.(수) 2.16.(목) 2.21.(화) 2.22.(수) 2.23.(목) 본원 (서울사무소) 서울지원 수원지원 의정부 지원 광주지원 전주지원 대전지원 대구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워크샵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소개 ▲기존 심사위원과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되며, 2017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 향상을 위한 비상근심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전국 4개 권역(대구, 광주, 대전, 서울)에서 ‘2017년(1차)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환자경험 평가’란? -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에 겪었던 경험들을 확인하여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적정성 평가로, -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2일~56일(8주)사이에 있는 만19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환자경험 평가의 이해 ▲2017년(1차) 환자경험 평가기준 및 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으로 의료기관이 새로운 평가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환자경험 평가틀(설문지 내용, 평가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별첨 참고) 【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 일정 】 일시 권역 요양기관 소재지 설명회 장소(주소) 2.13.(월) 14:00~ 대구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2층 회의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1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심의사례 1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에 시행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의 시술 횟수와 지혈방법(병합요법)의 인정여부 3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4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