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1~2015년)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의심돼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150만명 이상의 진료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지난해는 약 158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현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용이 1인당 약 66만4,000원, 내원일수는 5.4일이며, 외래의 경우 진료비용이 약 4만8,000원, 내원일수는 1.6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 국민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8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3,09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수험생은 수능 전, 취업연령층은 연초, 중․장년층은 연말 등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시기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표1 . 과민성 장 증후군 진료현황 (2011~2015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진료인원 (명) 계 1,728,036 1,707,892 1,621,096 1,546,784 1,579,127 남 807,136 797,147 755,1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1회『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결과,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 후 제1회『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하였다. 심사평가원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되는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한다. 정신질환은 발병 직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타 질병에 비해 발병기간동안 사회활동 중단, 소득 상실 등의 부담이 큰 질환으로서, 여러 국가에서도 초발 정신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초기 관리체계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학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학회 둘째 날인 11월 4일(금) 오전 11시부터 심사평가원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을 좌장으로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최지숙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이 참석하여 초발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서비스 등 앞으로 과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이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5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분석 현황이 담긴「201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11월 4일(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및 국가통계포탈(www.kosis.kr)을 통해 공개한다. 201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2.4조원으로 전년대비 7.1%(3.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공급보고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의약품 유통금액이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6,210억원 489,776억원 524,477억원 [연도별 업태별 의약품 공급현황] 2015년 의약품 유통금액 52.4조원 중 도매상이 28.4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17.9조원(34.1%), 수입사 6.2조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21.6조원)은 전년도 대비 1.1조원(5.1%)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17.9조원으로 82.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13.6조원으로 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화) 월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2,600여 임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온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병원 접수 순서 변경 청탁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구성한 맞춤형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 직원들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화)부터 11일(금)까지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가나 건강보험청 소속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ODA*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13년부터 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추진 중인 가나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수 내용은 심사평가원 ICT를 기반으로 한 청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법, 심사 모니터링 지표개발, 현지조사 운영 등이며,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강의식 교육 외에 가나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실습교육도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연수가 가나의 전산심사 시스템 구축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이 13.6%로 가장 높았고, 관절염(10.2%)과 고혈압(10.0%), 치매(9.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건강상태 설문조사 참여자의 71.4%가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비만(11.6%), 치과질환(8.9%) 순이었다. 아울러,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이며, 그 중 가족이 앓은 질환으로는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발생 우려 질환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순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관동맥경축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관련)’ 등 15개 항목을 10월 31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6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15개 항목) 구 분 심의 사례 1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관동맥경축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관련) 2 차63 치아재식술 당일에 실시한 차10 발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3 비급여대상인 자가치아이식술 중 수반되는 근관치료 등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4 차41마 매복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인정여부 5 차98나 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인정여부 6 매복된 제 3 대구치 발치 중 치관만 절제하여 제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7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급성허혈과 심실빈맥과의 연관성) 8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관동맥경축과 심실세동의 연관성 관련) 9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10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지난 15년간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보훈·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으로 진료비 심사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5년 66조원으로 2000년 14조 7천억원 대비 4.5배 규모로 확대되었고, 심사건수 역시 2015년 14억 5천만건으로 2000년 4억 3천만건 대비 3.4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난 15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이 담겨있는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10월 28일(금) 발간한다. 발전사에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변화 및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는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통계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사(史)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2000년 대비 2015년 심사진료비와 GDP 변화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 대비 2.8배 수준으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44조 3,298억원(전년대비 6.6% 증가) 이었으며, 이가운데 직장보험료는 36조 9,548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 3,75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94,040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00,510원을,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0,876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4,428원으로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2,320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3배를 보였다. -보험료 부과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증감율 전년대비 연평균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249,730 190,297 59,434 261,661 202,377 59,284 284,577 220,831 63,746 329,221 261,416 67,806 363,900 293,796 70,103 390,319 318,751 71,568 415,938 343,865 72,073 443,298 369,548 73,750 6.6 7.5 2.3 8.5 9.9 3.1 세대당 월보험료(원) -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