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오후 방문규 차관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건복지분야의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소속(12개) 및 산하기관(22개) 뿐 아니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민간대형병원(8개)의 정보보호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 전반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와 각 기관별 대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테러 시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민간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도 높은 정보보안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사이버위기 경보가 발령(‘16.1.8)됨에 따라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공공 5개, 민간 6개)과 산하 기관(11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긴급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긴급점검은 지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정보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3개 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주로 각 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와 시스템별 예방대책 및 정보보호시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8일 개최된 WHO 제2차 긴급위원회 결과 지카바이러스 관련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현재 WHO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소두증 및 신경학적 장애의 발생과 지카바이러스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유지하기로 하고,질병발생 감시, 모기 관리대책, 정보 제공 및 소통의 강화와 함께, 질병 기초 연구 및 진단법·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각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구 분 행동수칙 여행 전 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pc: www.cdc.go.kr, 모바일: http://kocdc.modoo.at )] ‧모기예방법 숙지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옷 준비 여행 중 모기물림 예방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 ‧외출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 발열, 발진, 결막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9일 YTN이 보도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9일 강원지역 의료기기 현장을 방문, 바이오헬스산업의 주요 부문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알리고 현장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외 의료기기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정진엽 장관의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 제 2탄으로 추진되었으며,지난 1월 27일 원주 의료기기업체 간담회 개최 이후 2개월 여만에 다시 원주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진엽 장관은 읍면동이 진정한 복지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착을 위한 보건복지부-강원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원주로 이동해,원주지역을 국내 의료기기 거점으로 육성해 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성과를 격려하고, 업계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15년 서울에 있던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여 의료용 카테터와 수액세트를 생산하고 있는 ㈜인성메디칼을 방문하여,“수출 비중이 높은(5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은 (’11) 78.9명 → (‘12) 78.5명 → (‘13) 71.4명→ (‘14) 68.7명 등이다. -‘14 성별․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율 (/10만명)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결핵환자 신고현황은 (’14) 43,088명 / 사망자 현황 : (’14) 2,305명.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9년) 637명 → (’14년) 1,858명 (5년간 3배 증가)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중남미 지역 등에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임신부는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과 여행자는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하였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1월 말 총 26개국 이었으나 현재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유행국가는 28개국, 산발적 발생국가는 11개국이다. 필리핀의 경우 1~2월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 여성이 확진된 이후 최근 공식적으로 필리핀 감염사례*로 분류되어 신규 발생국가에 추가되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국민 행동수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3월8일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정밀의료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되었다.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8개 실무작업반(필수기술별)*을 두어 과제도출 및 전문적 검토 등 실무작업을 지원하고, 별도로 자문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정부· 공공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3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현재 공석 4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5 윤건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 6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7 김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8 한복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 실무작업반장 (융합·국제협력) 9 민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0 방영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중심병원협의체 회장 11 김현창 연세대 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함 ㅇ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집단발생의 원인병원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황색포도알균이 장내 번식 과정에서 분비하는 장독소(腸毒素)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유전자증폭(multiplex PCR·Polymerase Chain Reaction)키트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알균은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여러 병원체 중 하나로, 빈번하게 발견되며, 우리 몸에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장독소를 분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색포도알균의 주요 장독소 16종*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중유전자증폭키트를 개발하여 수 시간 내에 진단이 가능해 졌으며 향후 집단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발된 키트는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감염병 진단업무를 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시험법 개발배경 □ 시험법 개발배경 ○ 황색포도알균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은 황색포도알균이 분비하는 장독소(enterotoxin)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경우 발생한다. 균을 섭취한 후 2~6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