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6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8월 29일(월)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년도 28팀보다 대폭 증가한 총 118팀이 창업아이디어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20일 내·외부 평가위원이 1차 서류에서 우수 10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 10팀은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제공한 개인 멘토링(상담·지도)을 통해 명확한 비즈니스 비전과 활용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표내용을 준비했으며, 주최·주관·후원기관의 전문심사위원의 최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상팀에는 총 3,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최종발표 경연을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닥터게이트팀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인 간단한 상병명(상병코드)의 입력만으로 환자가 겪게 될 다양한 질환의 전개 가능성을 추정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정보제공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조금준팀은 병원 검진 정보 연계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병의 초기 발생을 예측하고, 질병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청렴문화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를 가까이 하여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이 위탁기관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15년 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기관)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하여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1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 50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추가하여 국민관심질병·진료행위 통계 총 200항목(붙임1 참조)을 8월 29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확대 오픈한다.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감기 등 50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마련하여 대외자료 제공시 표준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된 항목들에 대해 환자 수, 내원일수, 진료비 등 통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도별 추이 및 점유율 등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50항목은 대내외 수요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뇌수막염 등 국민관심질병통계 31항목, 기관지경검사 등 국민관심진료행위통계 17항목, 담낭암담낭절제술 등 국민관심질병/행위통계 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국민관심 통계에 대한 산출기준과 세부설명이 담겨있는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질병의 정의와 의학적 상세 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21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8월 26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가정형 호스피스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사평가원과 21개 시범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국립암센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 추진 현황 및 방향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청구 현황 및 모니터링 방안 ▲ 시범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 사례발표 및 토의 등 이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개선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공유하여, 가정형 호스피스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범기관 현황(21개 기관) - (지역) 서울 4, 경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은 8월말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관내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으로 총 14개 시·군을 10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해당 지역별 의약단체장 및 의료기관 대표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등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산간벽지 및 원거리지역 특성상 각종 정보로부터 취약한 의료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심사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지원은 올 3월에 개설되어 그간 광주지원에서 담당해온 전라북도 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지역중심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조원구 전주지원장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과 상생·소통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상과염’에 대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2015년 진료인원은 약 71만7,000명, 진료비용은 약 659억1,000만원으로 매년 5.1%, 9.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40∼50대 중년층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011∼2015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상과염‘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1년 약 58만8,000명에서 2015년 약 71만7,000명으로 약 12만9,000명(22.0%)이 증가하여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총진료비는 2011년 약 452억8,000만원에서 2015년 약 659억1,000만원으로 약 206억2,000만원(45.5%)이 증가하여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과염’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67.5%)은 40∼50대 중년층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36.3%를 차지하였으며, 40대 31.2% 6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3일 본원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인 신열 교수(목원대 행정학과)를 초청하여 ‘정부3.0 생활화 및 유능한 정부 추진방안’을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신열 교수는 정부3.0 비전, 목표, 핵심가치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기관 간 협업행정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기관 간 협업행정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정부3.0 전문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심평원의 정부3.0 추진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3.0 4년차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정부3.0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기반한 업무문화를 구축하여 의약계와 동반 성장 및 국민 체감도 향상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상병코드는 환자상태에 따라「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 분류 코드」 및「임신관련 분류코드」를 기재․청구하시기 바라며, - 명세서의 해당검사 줄번호 특정내역(기타내역)에 “지카바이러스(한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참고)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분류 감염관련 상황 KCD부호 1 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가 밝혀지고, 확진된 경우 U06.9(상세불명의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임신상태에 합병되고 임신에 의해 악화되거나 산과적 관리를 요하는 경우 O98.5(임산,출산및산후기에 합병된 기타바이러스 질환) A92.8(기타명시된 모기매개바이러스열) 3 지카바이러스감염여부에 대한 선별검사 시행하는 경우 Z11.5(기타바이러스질환에대한 특수선별검사) 4 지카바이러스 감염환경에 노출된 경우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5 지카바이러스 감염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감염성 질환에 접촉한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경우 Z29.0(격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요양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질의․응답에는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 대상, 검사 수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요양급여 적용 가능한 위험노출 임신부 기준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도 수록하였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정부 3.0 가치구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통하여 감염병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