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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부당청구...지속적 단속에도 늘어

심사평가원, 7월 정기 현지조사 선택진료비 관련 기준 위반 등 11개 부당사례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0월 27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월)부터 22일(토)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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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