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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기관 89,919군데...3차기관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

의보공단-심평원 통계연보 발간,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3조 909억원(전년대비 15.1%↑) 1인당 614만원(전년대비 9.2%↑) 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연평균 1,529천명(전년대비 4.0%↑)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1종 수급권자 는1,067천명(전체의 69.8%, 전년대비 2.2%↑)이며, 2종 수급권자는 462천명(전체의 30.2%, 전년대비 8.6%↑)으로 집계됐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6조 6,319억원(전년대비 12.5%↑)으로 1인당 4,337천원꼴로 확인됐다.급여비는 1종 6조 334억원(전년대비 11.9%↑), 2종 5,984억원(19.0%↑)으로 큰폭 상승했다.1인당 급여비는 ’15년 4,008천원에서  ’16년 4,337천원(8.2%↑)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은 89,919개로 전년대비 1.9% 높아졌다. 이가운데 3차기관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21,786개, 경기 18,772개, 부산 6,487개, 경남 5,132개, 대구 4,825개 기관 순이었으며, 심사결정 총진료비 6조 7,479억원(전년대비 12.7%↑)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별 심사실적은 기관당 평균 75백만원(전년대비 10.5%↑)으로 병원 24,009억원(전년대비 7.1%↑), 종합병원 15,248억원(전년대비 16.3%↑) 순으로 확인됐다.기관당 평균은  3차기관 18,335백만원(전년대비 20.3%↑), 종합병원 4,887백만원(전년대비 16.3%↑) 순이었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은 6,01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각 19.9%, 11.0%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3조 909억원(전년대비 15.1%↑)으로 잡계됐다. 이는 65세 이상 1인당 614만원(전년대비 9.2%↑)인 셈이다. 2015년 65세 이상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562만원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총 계

51,962

53,041

56,402

59,867

67,479

6.8

의료

기관

소 계

42,774

44,126

47,159

50,134

56,340

7.1

3차의료급여기관

3,351

3,229

3,605

3,812

4,584

8.2

종합병원

11,207

11,277

12,093

13,106

15,248

8.0

병원

19,071

20,263

21,410

22,415

24,009

5.9

의원

7,380

7,380

7,803

8,285

9,321

6.0

치과*

525

666

877

1,081

1,539

30.9

한방

1,126

1,214

1,280

1,349

1,552

8.4

보건기관 등

112

96

91

87

87

-6.1

약국

9,188

8,915

9,242

9,732

11,139

4.9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자료는 11월 13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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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