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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생존율’ 지방이 높다... 전남 62.4% 수도권 61.8%

전남지역암센터, 진료 암환자 10만명 통계 분석, 16년간 연평균 3.0%씩 증가…2014년 70%넘어

  암특화병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과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이삼용)에서 치료받은 암환자의 5년생존율이 수도권의 주요 7개 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정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책임자 권순석)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등록된 암환자의 점유율· 의료이용 현황· 생존율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간(1999~2014년)의 암환자 5년생존율은 수도권의 주요 7개 병원이 61.8%인데 비해,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62.4%,로 더 높았다.


  치료방법별로는 이 기간 동안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5년생존율은 각각 86.2%, 52.0%, 60.6%로서 수도권 7개 병원의  80.0%, 46.0%, 52.3%보다 더 높았다.


   지난 16년간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신규등록된 암환자는 108,998명(남자 57,829명, 여자 51,169명)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암은 갑상선암 15,442명(14.2%), 위암 15,306명(14.0%), 폐암 11,368명(10.4%), 간암 8,665명(7.9%) 순이었다. 남자는 위암·폐암·대장암·간암·전립선암 순이었고, 여자는 갑상선암·유방암·위암·대장암·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암등록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4.6%로,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남자가 53.6%, 여자가 76.5%로 남자보다 여자의 5년 생존율이 더 높았다.


  연도별로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1998∼2004년 54.2% (남자 41.7%, 여자 69.2%)에서 2010∼2014년 69.8% (남자 60.6%, 여자 79.7%)로, 연평균 3.0% (남자 4.4%, 여자 1.8%) 증가했다.


  한편, 지난 16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모든 암환자 214,000명 중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암환자는 111,729명으로 치료점유율은 52.0%였다.


  점유율은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이 개원한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1999년 34.6%(광주 49.8%, 전남 28.7%)에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개원한 2004년 46.3%(광주 61.1%, 전남 39.8%), 최근 2014년에는 56.8% (광주 67.8%, 전남 51.0%)까지 증가, 매년 평균 3.6% (광주 1.8%, 전남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4.7%, 전남이 45.9%로 광주환자에 대한 점유율이 전남보다 더 높았다. 특히 2014년 광주의 점유율이 67.8%에 달해, 광주에서 발생한 암환자의 암환자의 2/3 이상이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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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