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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코리아,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근로 시간 감축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청년 고용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등 기업 내∙외부로 다양한 노력 인정 받아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는 지속적인 신규 채용, 사내 근무환경 개선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기업 문화 활동을 인정받아 7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처음 도입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배려 등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등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국민 추천 등을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와 노사단체 의견조회 등을 거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가운데, 매년 100곳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글로벌 제약 산업군에서는 암젠코리아가 유일하다. 


암젠코리아는 사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일과 개인생활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제도 실행,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 암젠코리아는 높은 매출 성장과 신규영역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 등을 배경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약 75%에 달하는 고용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새로 채용된 81명 중 39.5%에 해당하는 32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정년퇴직자 재고용과 파견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제도를 보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암젠코리아는 노동 시간 단축과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함께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연말 집중 휴무제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 능력 향상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 중이다.


암젠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암젠코리아는 훌륭한 임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암젠코리아는 설립 이후부터 비즈니스 성장뿐 아니라 사내 조직 또한 건강하게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내 고용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환자를 위한다'라는 기업 이념에 맞춰 국내 환자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한 근간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리딩 기업인 암젠은 2015년 11월 한국에 암젠코리아를 설립하고, ‘환자를 위한다(To serve patients)’라는 사명 아래 골질환, 심혈관질환, 종양학 분야에서 국내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바이오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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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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