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닥터튼튼병원(병원장 박춘근) 척추센터 임강택 원장이 지난 7월 27~29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2017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 학회(Pacific-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이하 PASMISS)’에서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하였다. PASMISS는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12개 아시아 국가 의료진이 최소 침습(minimally invasive) 척추 수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결성된 학회이다. 임 원장은 ’퇴행성 요추 질환의 PSLD 적용(Clinical application of PSLD in degenerative lumbar spine diseases)’이라는 주제로 최우수논문상(Best pap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척추관협착증에 효과적인 협착신경감압술(PSLD)은 최소절개(7mm)후 레이저와 다이아몬드미세드릴을 통해 좁아져 있는 협착부위를 넓히고 병변 부위만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시술이다.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고 국소마취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 시술 후 다음날이면 퇴원이 가능하다. 최신 미세침습시술 기법인 SELD와 PSLD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천 6백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천 백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서남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농협 회의실에서 일산농협(조합장 김진의)과 농업인을 위한 건강증진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다. 김형수 명지병원장과 일산농협 김진의 조합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 따라 명지병원은 일산농협 조합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형수 명지병원장은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폭넓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농협 김진의 조합장은 “서로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농업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은 28일 오후 4시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에볼라 의심 환자가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외래를 방문한 것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외래 진료 중 에볼라 의심 환자가 확인되자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상황을 즉각 알리는 방송과 함께 ‘감염재난신속대응팀(IDRRT, Infectious disease Diaster Rapid Response Taskforce team)’이 긴급 소집되어 출동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원내에서 확인된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로부터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위원회 내 감염재난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간호부(외래, 권역응급의료센터), 원무팀, 총무팀, 시설팀, 감염관리팀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 시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레벨 C와 D등급 보호복(화학보호장비)’을 착용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재난신속대응팀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 감염 노출자 관리와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며, 모의 환자를 외래로부터 음압선별진료소 음압텐트 – 입원치료 격리병상 순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훈련을
독일 에스테틱 제약사 멀츠의 래디어스, 벨로테로 등이 아시아 전문의를 위한 에스테틱 전문지 ‘더 아시아 에스테틱 가이드(THE Asian Aesthetic Guide)’에서 ‘2017년 올해의 베스트 인젝터블 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유럽 2만 5천여 전문의가 구독하는 ‘에스테틱 가이드’에서 ‘베스트 인젝터블 상’을 수상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에스테틱 글로벌 제약사인 멀츠의 대표적인 제품들의 장점만을 융한한 ‘멀츠 포트폴리오’로 아시아 전문의들로부터 제품의 안정성 및 효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아시아 에스테틱 시장은 매년 큰 성장을 보이며 전세계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7년 베스트 인젝터블 상에 선정된 ‘래디어스’와 ‘벨로테로’는 인체, 피부 구성 성분인 칼슘과 히알루론산 필러의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칼슘필러 ‘래디어스’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안정성 및 효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손등의 볼륨 회복에 대한 적응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추가 승인 받아 다양한 시술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HA필러 ‘벨로테로’는 CPM공법을 통해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고 이물감 없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
의약품이든 의약외품이든 반드시 법에 정한 룰에 따라 확인시험을 한 이후 출고해야한다. 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부분의 제약회사와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러 가운데 피앤디코스켐(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이 '활생모인텐시브솔루션액'을 생산 판매하면서 '완제품 시험항목 중 확인시험 및 함량(정량)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피앤디코스켐은 해당제품을 생산하면서 최소한의 시험항목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1호' 위반을 적용오는 8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얼간 일체의 생산을 금지 시키는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켐트로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가 생산하고 있는 원료인 '켐트로스디엘-메틸에페드린염산염'이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등 약사법 위반(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적용 오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위반내용 의약품 ‘켐트로스디엘-메틸에페드린염산염(원료)’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원료(출발물질)인 ‘디엘염산에페드린’(별첨규격)의 시험항목 중 ‘확인시험(염화물의 정성반응)’, ‘용해도’, ‘정량법’의 시험 시, 제품표준서 개정(2016.11.16.)시 개정한 시험지시서(규격 및 방법)의 지시사항과 다르게 ‘확인시험(염화물의 정성시험)’과 ‘용해도’ 시험을 실시하고, ‘정량법’은 원료제조처(Malladi사)에서 제공받은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적합’으로 판정하였음(기준서 및 지시서 미준수)
(주)삼일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16 반월공업단지)의 '가벨린정150mg'(프레가발린) 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2017.8.1.~2017.8.31.)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8월1일부터 한달간 일체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업무'를 할수 없도록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상장제약사인 비씨월드제약(주.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메로겔(메트로니다졸)(수출명:MINROGE)'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한달간 생산을 할수없게 됐다. 식약처는「약사법」제37조 및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를 위반한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8월4일부터9월3일까지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 의약품 ‘메로겔(메트로니다졸)(수출명:MINROGE)’[제조번호(사용기한): 021611(2019.10.05.)]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기준서 및 지시서인 제품표준서 중 자재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수하여 시험규격 및 기준인 곤충 및 이물혼입이 없어야 함을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제품에 동봉된 ‘메로겔 주입기’ 포장 내 이물(모발로 추정)이 혼입된 주입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한 사실이 있음(기준서 및 지시서 미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