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정의 허술함과 관리 미비로 부작용 등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후속조치 등이 전무하며 소비자들의 관련 정보 파악이 어려운 등 콘택트렌즈 관련 업무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2009년 이후 4년 9개월 간 총 113건(올해 23건)의 소프트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파악하였으나[표1],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올 해만 총 200건의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접수[표2-1]하여 식약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파악한 소프트콘택트렌즈 부작용 현황(단위: 건)부작용유형비율(%)합계‘09‘10‘11‘12‘13. 9월통 증49.65614152412이 물 감26.530056136충 혈7.1800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1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인프라의 핵심으로 조명 받고 있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이하, CRO)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다.국내 임상시험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309건에서 2012년 367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한 바 있다.또한, 세계 임상시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국가순위 19위(도시순위 서울 12위)에서, 2012년 국가순위 10위(도시순위 서울 1위)로 명실 공히 양적, 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임상역량을 갖고 있다.한편, CRO는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허가부터 승인 결과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1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트륨 저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식약처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난 2007년부터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나트륨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나트륨 저감사업’에 대해 식약처는 2012년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아 진행해오고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10.1.) 이후 최근 3년간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물보고(신고) 건수는 ‘10년 8,597건 → ‘11년 5,624건 → ‘12년 4,733건이며,제조단계 행정조치 건수는 ‘10년 603건 → ‘11년 441건 → ‘12년 345건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혼입단계별 이물 발생률에서는 제조단계(1,389건, 7.4%)가 소비‧유통단계(3,470건, 18.4%)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단계’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시정명령 84.9%(1,182건), 품목제조정지 9.0%(111건), 행정지도 4%(70건) 순이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인 ‘품목제조정지(2010년 4.5% → 2012년 16.5%), 영업정지처분(20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검사 등을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수수료 등을 자의적으로 산정,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도입 비용을 증가시켜 환자 의료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판매되는 중고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업자에게 맡긴 후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350만원 짜리 중고기기의 검사 비용으로 374만원이 책정되게 하는 등의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자의 전횡을 방관했으며, 그 결과 중고의료기기 가격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2년 3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양성화하고 그 품질을 검증하고자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를 도입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CPhI Worldwide 2013'에 31개 제약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설치하여 참가한다.한국관 참가업체로는 경보제약, 광동제약, 네오팜, 다산메디켐, 대원제약, 동방에프티엘, 보령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안국약품, 에스텍파마, 영진약품공업, 우신메딕스, 웜마인드, 유영제약, 일동제약, 제네웰, 제일약품, 종근당바이오, 코오롱생명과학, 태극제약, 태준제약, 펜믹스,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코러스제약, 한국콜마, 한미약품, 휴온스 등 이다.아울러 협회는 동 전시회와 연계하여 폴란드, 라오스 및 일본에 11월 1일까지 10개 제약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동 시장개척단에는 다산메디켐, 대원제약, 대한약품, 신풍제
전북대병원(병원장 정성후)이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본관 지하 대강당에서 ‘2013 핑크리본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방암 환우들의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정성후 병원장은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유방암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병원에서도 대국민 강좌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강의가 유방암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방암 환우를 비롯 유방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 진단’(김선광 교수), ‘유방암의 노래치료’(정여정 강사) 유방암의 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10월 17일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장애아동시설 승가원을 방문하여 2013년도 3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승가원은 무연고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수급권자로서 양육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을 입소시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시설이며, 66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 사공협 사회공헌활동에는 김화숙 사공협 고문(의협 부회장), 이주병 의협 대외협력이사, 임동권 원장(문산제일안과의원 ․ 의협 전 총무이사), 윤영자 원장(대한결핵협회)을 비롯하여 각 회원단체 20여명이 참여하여 승가원 장애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무료진료활동을 펼쳤으며,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칫솔소독기, 점도증진제, 아동용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건수 하락과 기한을 넘겨 처리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재심사 청구마저 늘고 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이의신청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리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의신청이 ‘11년 46만124건, ‘12년 51만7천394건, 올해는 8월까지 38만건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한 건수는 ‘11년 43만6천698건, ‘12년 42만4천660건, 올해는 8월까지 27만8천261건이었다.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접수처 리계인정불인정2011년460,124436,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적정진료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 기관들의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유사하고, 실시대상 병의원도 겹쳐 행정력 낭비와 의료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하고 거의 중복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관련단체 등을 통해 병의원에 제공하고, 관련단체가 이를 지도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지표 수준을 병의원에 제공함으로써 병의원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