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하여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 약국이 DUR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약국이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 처방 시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년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UR 대상 금기 의약품의 종류도 2만 1천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함께 먹
서창약품(주) 조명호 대표 장남 결혼서창약품(주) 조명호 사장 장남 현영군이 김우연씨의 삼녀 민주양과 화촉을 밝힌다.※ 일 시 : 2013년 11월 2일(토) 오전 11시※ 장 소 : 한강호텔 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 / 02-444-66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효소원’(일반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2015.3.10.까지)’, ‘효소원’(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제품이다.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제조업소명제조업소 소재지생산량재고량판매량유통기한(제조일자)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한국효소(주)경기도 화성시 서신면65kg(121박스)-65kg(121박스)2015.3.10.까지(2013.3.11.)효소원(효소식품)111kg(326박스)-111kg(326박스)2015.9.8.까지(2013.9.9.)개량누룩(식품첨가물)1,890kg(189포)-1,890kg(189포)2014.3.8.까지(2013.9.9.)합 계 2,066kg-2,066kg 소맥피(小麥皮)는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전북대병원(병원장 정성후)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18일 전북대치과병원(진료처장 서봉직)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014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련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으로, 실태조사 실시 후 지정기준이 충족되면 전공의를 배정받아 양질의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연세대치과병원 최형준 교수와 고려대구로병원 이의석 교수 등이 실태조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설 및 기구 분야, 전공의 교육 및 관리 및 행정서류 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다.전북대치과병원은 실태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련치과병원으
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센터(센터장 최영득)는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로봇수술 라이브 2013’을 개최한다. 2006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세브란스 로봇수술 라이브 2013’은 현재 로봇수술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세계적인 학술 심포지엄이다. 올해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타이완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온 50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한다. 참석자들은 대장․직장, 비뇨기, 갑상선, 위, 췌담도, 산부인과, 두경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시되는 라이브 수술을 3D중계로 보며 로봇수술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은창, 고윤우 교수, 비뇨기과 최영득, 나군호 교수, 외과 김남규, 이우정, 윤동섭, 형우진, 정웅윤 교수
10월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앞둔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년간(2007년∼2011년) 1조 165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386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 1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골절을 입기 쉬운 골다공증 환자나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부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명연구자원 및 실험동물 품질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0월 25일(금) 서울시 종로구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등의 개발에 사용하는 동물 등 생명연구자원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기업 등의 유전자 변형 실험용쥐의 개발 및 품질관리 전략에 대한 최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Taconic,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및 국내 제약기업, 국립암센터, 실험동물 분양기업, 서울대학교 등 10개 대학 실험동물실 등 30개 기관 국내·외 전문가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설치류 질환 모델동물의 개발동향 ▲실험동물 유전학적‧미생물학적 모니터링 개요 ▲영장류 이용 동물실험 동향 등이다.의약품 등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중 ‘금속성불순물에 대한 ICH Q3D 가이드라인(안)’ 번역본을 공개하여 국내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혼입, 잔류될 수 있는 금속성불순물을 총량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각의 금속 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ICH 전문가위원회에서 ‘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번역본은 식약처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금속성불순물의 독성평가 ▲24종 금속성불순물의 투여경로별 1일 노출허용량 ▲1일 노출 허용량 이하 관리방법 등이다.안전평가원은 가이드라인 번역본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 의견을 종합 수렴한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응급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자 만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미승인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비용을 선지불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 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1995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상반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전담한 후, 4년간 진료비 확인 접수 건수는 약 50% 감소했으며 환불금액도 약 6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 건수는 24,103건으로 2009년 46,201건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고, 환불 금액은 2013년 약 45억 원을 기록, 2009년 약 72억 원에 비해 2/3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처리한 비율은 2009년 13.7%에서 2012년 30.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과다 지불한 경우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자 권익 보호제도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