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이 없는 점이 제도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인식 개선과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홍보와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4월 24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Hajj)’ 시기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과 수막구균 감염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는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변동 가능)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군중 밀집 행사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출국 전 예방접종 확인과 현지에서의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는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진 만큼 ▲낙타 접촉 자제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금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업체와 협력해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과 다국어 안내문 제공, 입국 시 검역 강화, 지역사회 감시체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감염 경로와 잠복기, 여행 전·중·후 행동요령, 증상 발생 시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청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감시단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학원생, 관련 협회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의 해외직구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다.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해당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 인사를 과반으로 포함해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전화, 이메일, 우편,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익명 제안도 가능하며,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1차 선별 과정을 거친 뒤, 공직자·민간 전문가·국민소통단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통해 최종 추진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상반기 내 개선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홍승권 원장이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찾았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이번 일정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홍 원장이 이날 백팩을 어깨에 메고 각 단체를 찾은 모습은 눈길을 끌었다. 권위를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로 비쳤지만, 동시에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셈이다. 취임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제도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 등 각 직역의 현실과 환자 접점에서의 경험이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상견례에 그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에 머물 경우, 복잡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의약외품 치약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소재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체 (주)매일컴퍼니(허가번호 765)는 의약외품인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을 수입·판매하면서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해야 할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위반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 296만 원(2,960,000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이다. 처분일자는 2026년 4월 16일, 공개 종료일은 2026년 8월 15일로 확인됐다.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95조와 관련 별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위반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이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홍 원장이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사진 상), 대한한의사협회(사진 중), 대한약사회(사직 아래)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현장 행보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문 자리에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방문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자로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에 한운섭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운섭 신임 국장은 그간 식약처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조직 운영과 정책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재직 시절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