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18일 서울 종로구보건소 동부진료소를 방문하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민건강돌봄사업「건강이랑」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이랑은 지난 3년간(’22년 1월~’24년 12월)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2개 동 지역(창신2동, 숭인1동)에서 시작되어 종로구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인 노인 대상 건강돌봄사업이다(붙임1). 건강이랑사업은 이웃건강활동가를 활용해서 주민 대상의 돌봄(전화, 방문, 동반 활동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건소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확인된 수요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인 건강이랑 서비스센터에서 운동, 영양, 치매, 방문보건, 정신건강, 대사증후군 등을 포괄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지난 17일(목) 첨단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의 중심이 될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축사와 경과보고, 비전 선포식, 테이프 커팅, 시설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의관 동구 부구청장, 정순기 경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동의 준공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미래동 건립은 총사업비 178.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3년 11월 케이메디허브 부지 내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5년 3월에 완공됐다. 미래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864m2)로 지상 1층에는 첨단 수술실, 최신 영상장비 등 심뇌혈관 의료기기 평가에 특화된 시설이, 지상 2층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평가 특화 시설 등 미래지향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이 구축되어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18일,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류선재 서울중앙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방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생계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첫 환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으로 집 주변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 발열(38.1℃), 전신 쇠약, 식욕부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 후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SFTS 첫 환자 발생은 최근 3년간 발생일*과 비슷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2024년까지 총 2,065명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약 18.5%의 치명률을 보인다. 지역별 누적 발생 환자 수는 경기도 344명(16.7%), 강원도 290명(14.0%), 경상북도 279명(13.5%), 경상남도 193명(9.3%) 순이었다. 20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자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권근용,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보건연구관 주혁,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최장훈씨를 발령했다.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7일, 보건복지부 임직원들이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4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경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사진 좌)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임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공공부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기부”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임직원분들의 소중한 정성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구호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긴급구호품 제공, 임시 대피소 운영, 급식지원, 회복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이러한 활동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