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목)~16일(금)까지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아프라스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3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제주 2025 선언문(APFRAS Jeju 2025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라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가자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차기 의장국(의장 : 오유경 식약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향후 3년간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식품협의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아프라스 2025’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아태 지역 식품규제 조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공유와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올해 초 회원국의 최근 식품안전 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CES 식품안전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및 활용 범위 확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회원국 간 규제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수출기업들은 규제장벽에 더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리종사자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5월 둘째 주까지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84건)보다 3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약 48%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5~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는 개인 위생관리 및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중심온도 75℃, 1분 이상) 섭취해야 한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사용 시 달걀물(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열조리 시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가 7년 연속으로「2025 국가 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식품안전정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연간 3천1백만 명이 방문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표시 등 영양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등 위해정보 ▲기준·규격 및 잔류·유해물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나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식품안전나라 안내서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높은 기온으로 피부에 땀과 피지 등 생성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함에 있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기초·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집합교육(2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22회)과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습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VOD 상시 교육을 확대(7개 → 16개)하여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은 품질책임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올해 전문과정에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융합형 교육과정은 제조·품질 관리의 개별 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품질책임자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신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