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107호, 2021.4.1.) 고시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서식 개편은 ’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계산의 투명화로는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 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로 서식 일원화 도모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신(曺信)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취임한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963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신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년간이며, 오늘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금)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 이하 ‘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은 ▲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심사평가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본원 및 전국 10개 지원은 3월 8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상반기 헌혈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증상 유무, 확진자(의심자) 접촉 여부, 발열 및 인후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연 2회 임직원 헌혈 주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혈 주간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상반기 임직원 헌혈이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 강남 메리츠타워 지하1층 아모리스홀(서울 강남구)에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 및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가치기반 보건의료 동향과 시사점’을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이상일 교수(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를 좌장으로 하여, 배희준 교수(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김영재 보험정책분과위원장(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오숙영 운영위원장(소비자시민모임),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이상희 보험평가과장(보건복지부)이 참석하여,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0일(수)부터 3월 30일(화)까지 3주간 「제1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이하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 의료행위·치료재료·의약품 관리 등 심사평가원 주요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최고위자과정은 약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이번 과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인근 전문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참여 > HIRA교육 > 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주)셀트리온, ‘21.2.24.)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4일,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이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해 시각화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이점은 사용자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약된 통계 값을 스토리화해 쉽게 설명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해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전달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정보의 경우에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자는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궁금한 질병과 진료행위(검사‧시술 등)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성별, 연령, 지역, 함께 발생하는 질병(동반상병) 등 상세조건을 직접 설정해 질병, 진료행위의 환자수 및 진료비 등을 연관 분석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속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가 보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신경과(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출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21.2월 특허(등록번호 10-2216822)를 취득했다.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최초의 특허 등록 사례다. 특허는 CRCS registry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임상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