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 2.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 3.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4.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7년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총 6명(확진 2명, 의사환자 4명)이 신고 되었고, 확진환자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해산물 섭취 및 관리 등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 2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질병인 간 질환(알콜성 간경화(1명), C형 간염 및 당뇨(1명))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역학조사 상 해산물 섭취 및 관리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기온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빠른 증식에 의한 환자 발생 가능성을 신속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주관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가 마지막 환자의 격리해제(5월 21일) 후 42일(최대 잠복기의 2배) 동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7월 2일(일) 에볼라 유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는 `17년 4월 22일~7월 2일 바우엘레(Bas-Uele)주 Likati Health Zone을 중심으로 총 8명(확진환자 5명, 사망 4명)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접촉자 583명 중 더 이상의 환자 발생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5월 13일(토)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즉시 가동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입국 시 특별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입국자 잠복기에 해당하는 입국 후 21일간의 감시 체계(보건소가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 확인)도 동시에 가동하였다. 입국자 감시 결과, 해당 기간(5월 16일~7월 2일) 동안 총 126명(내국인 85명, 외국인 41명)이 입국하였고 의심환자 발생은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이란?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박능후(朴凌厚) 경기대교수가 예상을 깨고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박후보자는 후보자지명과 관련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후보자는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박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 약력 □ 1956. 6. 24일생 (61세, 경남) □ 학 력 ○ 부산고(1975)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80)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1982) ○ 美 버클리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7.2.~2018.1.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실환자 기준 ’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천명이고, ’09년 이후 누적인원은 156만명으로 나타났으며,진료수입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총 8,606억원으로 ’09년 이후 총 3조원을 달성했다. 국적별는 중국이 128천명,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49천명), 일본(27천명), 러시아(26천명), 카자흐스탄(15천명), 몽골(15천명), 베트남(9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16년) > [단위 : 명, %]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 몽골 베트남 캐나다 우즈벡 환자수 127,648 48,788 26,702 25,533 15,010 14,798 8,746 4,123 4,103 비중 35.0 13.4 7.3 7.0 4.1 4.1 2.4 1.1 1.1 전년 대비 증가율 28.9 19.0 41.4 22.4 19.4 18.2 64.5 28.6 55.8 진료과목별 내원환자는 내과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났다. &l
올들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발생이 심상치 않다. 4-11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SFTS는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올들어 벌써 32명의 환자가 발생 36명(‘13)→55명(‘14)→79명(‘15)→165명(‘16)→32명(‘17.6.27 기준, 잠정통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개 나타났다. 올해 32명의 SFTS 환자가 보고되어 전년 동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 160%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별 환자 발생수 연도 연령별 환자 발생수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335 0 2 12 6 20 67 83 145 2013 36 0 0 1 0 1 6 11 17 2014 55 0 0 4 1 4 12 14 20 2015 79 0 2 4 3 5 11 17 37 2016 165 0 0 3 2 10 38 41 71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에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SFTS 감염자 중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 현 재 고시
제약업계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얼마 남기지 않고 판매 등 매출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노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근거에 다른 것이다. 이법은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 종전 보다강화됐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인 경우 약사·한약사 이외에 해당 약국 종사자도 포함시켰다. 이 법은 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