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FIFA U-20 월드컵* 개최(5.20~6.11)에 따라 생물테러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주요 경기장에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현장지휘본부 차량과 이동실험실 차량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개최되는 U-20 월드컵 행사 개최를 전·후하여 만약에 있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감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업무 및 사건대응본부와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현장지휘본부 차량과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8종(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 두창바이러스, 브루셀라균, 유비저균, 보툴리눔균, 콜레라균) 에 대해 2~3시간이내 현장 유전자 검사(PCR)가 가능한 이동실험실 차량을 동시에 경기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현장지휘본부 지원 차량들은 개막식(전주, 5/20)과 폐막식(수원, 6/11) 등 많은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 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차량의 규모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는 물론, 실제 생물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실시, 행사 개최지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지원팀 운영 및 기타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노력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16.6.23.) 이전에 旣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7년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며,지난해 6월 시행된「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개원 101주년을 맞아 5월 16일부터 3일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화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국민과 한센인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6일에는 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공동 주최로『개원 101주년 및 제14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서 한센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진행된다. 화합 행사는 체육대회(축구, 배구, 게이트볼)와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병원 측은 이번 행사에 전국에서 5천여명의 한센인이 소록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은『특별전·기획전 개막식』(5.16)을 갖고 한센인의 예술 작품과 구석기 유물 등을 방문객 앞에 연말까지 공개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5월 11일(목)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콩고 방문시 감염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13일(토)부터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북부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4월 22일부터 출혈성 경향의 원인불명 환자 9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하였으며,5월 11일(목)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에서 실시한 유전자검사(RT-PCR)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5월 12-13 양일간 WHO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합동조사팀이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과거 총 7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4년 8월 Equateur 지역에서 환자 66명(사망 49)이 발생하였으며, `14.11.20일 WHO에 의해 종결 선언된 뒤, 다시 발생한 것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
30~40대 이상 성인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A형간염의 예방을 위해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유료로 접종해야건강을 지킬 수 있다. 검사 없이 접종하는 연령을 당초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1980-90년대 100%에서 최근 50%로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자는 최소 10일 전 1회 유료 접종한다. 이밖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콜레라의 경우 잠복기가 2-3일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워,유행 지역에 거주(근무)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입국 시, 연령에 따른 기초접종(2회 또는 3회)과 추가접종(1회)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목차 및 구성 1. 예방접종의 원리 2. 예방접종의 일반원칙 3.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4. 백신의 보관 및 관리 5. 백신 접종방법 6. 결핵 7. B형간염 8. 디프테리아 9. 파상풍 10.
DTaP-IPV, IPV 백신 부족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생산 업체의 공급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FAQ를 통해 상황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1. 생후 2개월 된 DTaP-IPV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원하는데 접종기관에 DTaP-IPV 백신이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접종해도 되나요? ○ 접종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DTaP-IPV 백신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첫 접종을 DTaP-IPV 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원하신다면 10월 1일 이후(백신 검정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유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폴리오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과 국내 백일해의 산발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DTaP 단독백신과 DTaP-IPV(테트락심)과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기초접종 시에는 교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국내 유통 중인 DTaP 단독백신과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테트락심
오는 6-9월 DTaP-IPV, IPV 백신 수급 불안정화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입에 의존하는 DTaP-IPV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접종대상자 및 의료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보호자 및 의료계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4가 혼합백신이 Hib*이 추가되어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이 높아진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되는 국제 흐름에 맞춰 생산하면서해당 제조사는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이고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을 올 6월 중 공급할 예정으로,그 전환 과정에서 4가 백신이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PV 백신은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당국은 ①수입 의존 백신의 안정적 수급운영 ②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유효한 예방접종 유지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소속기관으로 신설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현판식을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7명→16명)하였다.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4일(목) 오후3시30분 분당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6개 거점의료기관(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 ’16.12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에 기존 4개 거점에 2개 거점 병원을 추가로 선정하였고, 기존거점의 협력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전국적인 표준기반 정보교류인프라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예상기관, 개소 거점병원 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기관 수 실시기관 미실시 기관 계 63,669 63,666 3 어린이집 38,066 38,066 - 유치원 8,878 8,878 - 학교 11,802 11,802 - 아동복지시설 4,656 4,655 1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종합병원 267 265 2 (사유: 교육의무 미인지) ※ ’16.12월 당시 운영 중인 기관 기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