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12.4월)하여 기관과 논의를 실시하고,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15.7월, ‘16.7월) 하였으며,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17.2월)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총 166만개소 중 약 1천6백개소)가 있다. 가입증명서의 사업장 명칭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동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며,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17.2.22) 발표된 2016년 출생통계(출생아수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고,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이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하여,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 공장(오산)과 코스멕스 연구개발센터(성남)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방문규 차관은 지난 2009년부터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화장품 R&D 지원, 규제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 결과,2009년에 무역수지가 5천억원 적자였던 화장품 산업이 2016년에 2.8조원 흑자로 전환(수출 4.2조원, 수입 1.4조원)되었다. -2016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09년 451,152 17.8 859,175 △0.1 △408,023 2010년 791,399 75.4 1,032,429 20.2 △241,030 2011년 813,978 2.9 1,203,465 16.6 △389,487 2012년 977,866 20.1 1,23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글로벌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 CEO 등 30여명을 첨복단지에 초대하여 첨복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 등을 소개하고, 기업 지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 첨복(합성신약, 영상 진단․치료기기에 특화)은 제약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하였고,오송 첨복(바이오신약,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에 특화)은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협업하여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기술이전 및 일회용 내시경과 환자 감시 및 제세동 융합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구분 센터 주요 성과 (‘16년 기준) 연구 장비․시설 대구 신약 - 독성․약리약효․구조분석 등 102건 지원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물질 등 기술이전 2건 - 후보물질 개발지원 9개, 신약 재창출지원 3개 등 - 약물 구조분석(600 MHz FT-NMR 등), 약효평가, 약물동태 장비 의료기기 - 시제품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09년부터 ’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 한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빠르게 실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국내 혁신형제약기업 47개(CJ헬스케어,JW중외제약,건일제약,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대화제약,동국제약,동아ST,동화약품,메디톡스,바이로메드,바이오니아,보령제약,비씨월드제약,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삼양바이오팜,삼진제약,신풍제약,안국약품,에스티팜,영진약품공업,유한양행,이수앱지스,일양약품,제넥신,종근당,코아스템,크리스탈지노믹스,파마리서치프로덕트,파미셀,한국오츠카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독,한림제약)대표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국내외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약가․세제 지원은 물론 R&D 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힌데 이어13일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공개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2월 13일(월) 서울 섬유센터에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지 수입·유통법인 설립 지원 등 기업 수요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