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등을 겪은 보건당국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음압시설 의무화등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였다.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15.6.9~7.27)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하였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최근 3년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현황 (‘16년 12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총 계 776 3,482,831 686 3,280,431 732 3,420,967 뇌사장기, 인체조직 계* 663 3,352,094 598 3,174,202 624 3,293,603 뇌사 장기 소계 558 2,648,511 471 2,345,863 532 2,667,264 장제비 490 882,000 382 687,600 440 792,000 위로금 447 804,600 371 667,800 425 765,000 진료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연휴기간(1.27~30)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약사회와 협의하여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설 연휴 (1.27~1.30) 4일간 진료하는 병원·약국 수 구분 1.27 1.28 1.29 1.30 일평균 응급의료기관·시설 535 535 535 535 535 국공립 의료기관 684 514 485 656 585 민간 의료기관 3,566 798 1,194 7,799 3,339 휴일지킴이 약국 7,662 1,990 2,998 8,971 5,405 총계 12,447 3,837 5,212 17,961 9,864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각각 시행된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되며,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25일(수) 설 명절을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및 시설을 점검하고, 상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콜센터의 업무를 전화상담외에 온라인상담( 네이버지식인, 질병관리본부 국민용 카카오톡(ID:KCDC질병관리본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민원상담 후,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안내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질병관리본부의 대표 소통창구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앞으로 다가올 설명절에 신속·정확한 상담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의견수렴의 통로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16.12.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월말~2월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한 달이 경과하여 시중에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히 실시된 것으로,1월23일 현재 전국 245개 보건소 인근 소매점 1개소(총 245개)에 대해 판매 중인 경고그림 표기 담배의 제품 수와 제품명을 긴급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의료기기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신개발 의료기기 기술개발 6개 과제, 임상시험 비용지원 18개 과제, 신의료기술수반 의료기기 근거창출지원 10개 과제 등 3개 프로그램에서 34개의 신규과제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5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수행하는 중소 의료기기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업무담당자가 복지부 주관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R&D 등 응모사업과 관련해, 외부 심사·평가위원과 전년도 선발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서면·구두평가 시 평가요소 및 절차, 응모 준비 시 주안점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복지부가 지원한 각종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R&D 지원을 통해 유앤아이社가 개발한 척추치료기가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96만달러 규모의 중국수출 계약 체결(’16.1월) 및 일본 수입허가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4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장관 주재로 ‘전국 권역응급의료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16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계기로 마련된「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료기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2016년 12. 27일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대책의 핵심은,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수 있도록 전원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보게 된다. 또한 전원을 하는 과정에도 의료인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전원조정센터*」를 두어 지원하고「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인 전국 42개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참
<Q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나요 ○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달리 부과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 파악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었으나, -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통합 당시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져서 이제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순소비 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율(여신금융연구소): (’08) 52% → (’16) 83%자영업자 소득 파악률(국민소득계정법): (’11) 64% → (’14) 75% ○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서민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1단계) 583만 세대(전체의 77%) 월 보험료 2만 인하(▵20%), (3단계) 606만 세대(전체의 80%)의 월 보험료 4.6만원 인하(▵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