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월 29일(수) 「제 7차 만성비감염성질환(NCD) 포럼」을 개최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를 ‘당뇨병 예방관리의 해’로 지정한 것에 맞춰 우리나라 당뇨병의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질병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유병자는 ’05년 9.1%에 서 ‘14년 10.2%로 지난 10년간 1.1%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동기간 10.5%에서 12.6%로 2.1%p 증가했고,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비만은 37.6%에서 39.4%로 1.8%p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자 중 70.7%가 질병을 인지하고 있고, 63.0%가 약물치료 중으로 인지율과 치료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치료자의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 관리수준 추이(%), 만 30세 이상, 2005-2014 구 분 ’05 ’07-‘09 ‘10-12 ‘13-’14 유병자 인지율 68.3 72.6 72.7 70.7 유병자 치료율 49.0 57.5 63.9 63.0 치료자 조절률 22.0 24.6 25.0 20.4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한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유전자수) 유 전 자 명 1 체질량지수(3) FTO, MC4R, BDNF 2 중성지방농도(8)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3 콜레스테롤(8)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4 혈 당(8)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긴~ 줄서기가 사라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례와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민원행정 역량강화와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실시한 대회로,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103건의 우수사례 중 1차서면심사와 2차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21건의 사례에 대해 100명의 현장평가단과 전문가(7명)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대상1(대통령상,300만원), 금상1(대통령상,250만원), 은상3(총리상,100만원), 동상16(행자부장관상,50만원)등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발표사례는 ‘국민불편 해소정도’ ‘발표완성도’, ‘청중호응도’ 지표에서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긴~줄 서기가 사라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사례는, 매년 보건소 예방접종 시 제기됐던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과 긴 대기 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23일)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하였다.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다. 수사의뢰 사례 ▵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 모두를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27일부터 ‘서바릭스’도 일선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해진다.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시작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2일차(21일 18시 기준)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이상반응 형태 종류 비율/도스 경증 국소반응 접종부위반응 83 per 100 홍반과 종창 25 per 100 중증 - 접종부위 홍반 그리고/혹은 종창의 크기가 5센티미터(2 inches)보다 크고 통증이 심함 5.7 per 100 전신반응 발열 13 per 100 두드러기 3 per 100 두통 26 per 100 근육통 2 per 100 관절통 1 per 100 위장관장애 17 per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5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실 표본감시에서 뇌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Enterovirus 71(EV71)이 분리되고, 중증 사례도 보고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손, 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사례]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임상 표본감시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이 23주 30.6명, 24주 36.3명, 25주(6.12∼6.18) 43.0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0∼6세)에서 특히 높았다(49.8명). 수족구병 의심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16년 24주(1.1∼6.11)까지 검사 의뢰된 80건 중 Enterovirus 71이 3건(5.7%) 확인되었으며, 이중 1명(만9개월 남아)은 중증 합병증인 뇌염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라고 밝히면서,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Q 1. 매개 진드기는 무엇인가요?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과 관련된 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는 널리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분포하며,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크기는 약 2~3mm, 몸은 갈색빛을 띄고 있고, 날개는 없습니다. Q 2.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무조건 감염되나요? A 2.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전체의 약 0.5% 미만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Q 3. SFTS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A 3.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진드기는 우리의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많은 진드기 중 한 종류입니다. SFTS 바이러스는 2011년에 이르러 중국에서 그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4. 진드기에 물렸으나 현재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4. 진드기에 물렸다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SFTS 사망환자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으로 6월 7일부터 발열,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 증상이 발현하였고, 6월 10일 패혈성 쇼크 등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6월 16일 사망하였다. 6월 15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SFTS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확진검사 시행한 결과 6월 20일에 최종 확진되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확인 된 이후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6년 6월 22일 현재까지는 17명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14명) 대비 21.4%가 증가하였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주로 발생하고,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