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제9대 김승택 원장의 취임식이 3월 7일(화) 오전 10시 심사평가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승택(金承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약력 □ 1953년생 (63세, 경남) □ 학 력 ○ 경기고등학교(1972) ○ 서울대 의학과(1978) ○ 서울대 의학석사(1981) ○ 서울대 의학박사(1988) □ 주요 경력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1988~현재) ○ 충북대학교 총장(2010~2014) ○ 충북대학교 병원장(2003~2006)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1999~2001) 이 날 취임식에서 김승택 신임 원장은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 등을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9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관리체계에 초
손명세 심평원장이 지난 6일 오전 10시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아름다게 퇴장됐다. 손원장은 이임사에서 감사 인사를 가장 먼저 해 신사다운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손원장은 다소 긴 장문의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큰 열정과 믿음으로 지원해 주고 함께 노력 해준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뒤 "본원의 과도한 업무집중 해소를 위해 3개 지원을 증설하고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 이관하는 등 조직의 확대 개편 뿐만 아니라 전산심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식심사 시스템 도입과 비급여 의료정보 관리체계 구축"등 그동안의 성과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손원장은 "심평원을 떠나지만 심평원과 함께 했었음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심평원과 여러분의 발전을 언제나 기원하겠다"고 다짐하고 "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처럼 조금은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겠다"는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시를 낭독하며 이임사를 마무리 했다. -이임사 전문 ▢ 감사인사 사랑하는 심평인 여러분! 저는 이제 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정들었던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난 3년간 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2017년 3월 6일(월)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6년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는 그 간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① 의약품 관리, ② 건강보험 정보 및 ③ 의료정보활용 등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 종류 세부내용 의약품 관리(Drug Utilization)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안전점검 및 약국관리 건강보험 정보 (Nat’l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보건의료자원‧급여기준 관리, 청구‧심사, 모니터링 의료정보 활용(Smart Utilization of NEMR) 의료정보 분석 및 활용 심평원(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의약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다. -‘16년 심사평가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 편익효과 연 번 제공서비스 명 서비스 개시 편익 효과 1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2011. 6월 203억원 2 미 청구자료 안내 서비스 2015. 2월 262억원 3 청구오류 점검 및 청구오류 수정․보완 2010. 8월 2,380억원 4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2015. 8월 4,930억원 5 진료내역 DB암호화 모듈 제공 2013. 12월 1,067억원 6 보안프로그램(방화벽, V3 등) 제공 2011. 6월 150억원 7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2013. 7월 5억원 8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자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심사실적>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하였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하였다.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총계 소계 1,453,776 619,568 1,447,363 659,583 1,498,510 734,732 3.53 11.39 입원 17,491 231,999 17,344 251,186 19,263 285,538 11.07 13.68 외래 1,436,285 387,570 1,430,019 408,397 1,479,247 449,194 3.44 9.99 건강보험 소계 1,362,783 545,275 1,354,709 580,170 1,399,040 646,623 3.27 11.45 입원 14,040 190,576 13,8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1일(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3일(목)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사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경제성평가 및 위험분담제,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현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사후관리 및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및 사전약가인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약제 급여기준 신속 검토 ▲제약사 실무교육 운영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문제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및 대체약제 범위 ▲사회적 기여도 및 글로벌 협약의 세부기준 마련 진행상황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조재국 신임감사는 2월 23일(목) 서울사무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심사평가원이 보다 더 신뢰 받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되는 아이디어를 빅데이터에 접목하여 보다 가치 있는 보건의료 근거 생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HIRA 빅데이터는 지난 40여년간 보건의료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축적된 전 국민, 전국단위의 의료정보로써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HIRA 빅데이터는 학계, 의약계,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활용 중이며,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원격 분석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연구 과제 공모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가 주요주제이며,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분야, ▲국민건강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나뉜다. 공모 기간은 2월 20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15개가 선정된다. 공동 연구 과제는 관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