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6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조재국 신임 상임 감사 취임식은 2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층(지성홀)에서 개최되며, 감사 임기는 2017년 2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2년간이다. 조재국 신임 감사는 1978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고,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 13일(월)자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하여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2017년 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간이며, 2월 13일 서울사무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제2기 상급종합병원43개소(’15∼’17년)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7일 (화) 서울사무소에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새로 위촉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850명을 대상으로 2월 1일(수)부터 23일(목)까지 본원 및 9개 지원으로 나누어 총 11회에 걸쳐 워크샵을 개최한다. 2017년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의료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까지 2년간 중앙 및 지역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약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워크샵 개최일정 > 2.1.(수) / 2.2.(목) 2.7.(화) 2.8.(수) 2.9.(목) 2.14.(화) 2.15.(수) 2.16.(목) 2.21.(화) 2.22.(수) 2.23.(목) 본원 (서울사무소) 서울지원 수원지원 의정부 지원 광주지원 전주지원 대전지원 대구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워크샵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소개 ▲기존 심사위원과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되며, 2017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 향상을 위한 비상근심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전국 4개 권역(대구, 광주, 대전, 서울)에서 ‘2017년(1차)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환자경험 평가’란? -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에 겪었던 경험들을 확인하여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적정성 평가로, -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2일~56일(8주)사이에 있는 만19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환자경험 평가의 이해 ▲2017년(1차) 환자경험 평가기준 및 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으로 의료기관이 새로운 평가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환자경험 평가틀(설문지 내용, 평가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별첨 참고) 【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 일정 】 일시 권역 요양기관 소재지 설명회 장소(주소) 2.13.(월) 14:00~ 대구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2층 회의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1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심의사례 1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에 시행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의 시술 횟수와 지혈방법(병합요법)의 인정여부 3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4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23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제14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수강생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등의 보건의료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한, 보건의료 현안을 다루는 원(院) 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2007년 개설한 이후 현재 13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여하여 총 5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번「제14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1월 24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구분(총 32항목) 평가항목(55개 세부항목) 신규 (2) 환자중심의료(1) 환자경험 감염질환(1) 결핵 계속 (30) 급성질환(5)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5)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 질환(5)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8)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 중복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