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간은 ‘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하였다.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하여 과밀한 병원 기관 ’14년도 ’15년도 과밀화지수 순위 과밀화지수 순위 서울대학교병원 175.2 1 182.3 1 전북대학교병원 130.7 5 140.1 2 경북대학교병원 154.0 2 132.4 3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10.8 8 122.6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25.5 6 116.8 5 삼성서울병원 133.2 4 111.6 6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05.5 9 109.1 7 전남대학교병원 115.9 7 106.4 8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85.4 14 106.3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138.5 3 101.8 10 서울아산병원 103.8 10 101.1 11 부산대학교병원 84.3 16 95.8 12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90.6 11 92.5 1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령기 아동들 간에 많이 발생하는 감기/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인위생 관련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매년 봄철 개학 무렵인 3월부터는 감기/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호흡기감염병과, 집단급식과 연관된 설사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학교 내 감염을 통해 증가하므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빨리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이 학령기(7-18세)에서 가장 높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학 이후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감염시 학교 내 감염 확산이 빠르며, 가족감염 등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사전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당초 계획(‘18)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15년에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병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으며,“상급종합병원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병문안 문화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김영학 서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이
2015년 기준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125건 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는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폭풍 성장은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한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업무계획 보고(1.18일)의 후속조치로,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주요 국내 개발 신약 현황 참조)에 대해 국내 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주요 국내신약 개발 현황 순번 제품명 업소명 허가일자 생산금액 증감율 약효분류 2012 2013 1 선플라주 SK케미칼 1993.7.20 - - - 항악성종양제 2 이지에프외용액 대웅제약 1997.3.4 11 13 18.2 화농성질환용제 3 밀리칸주 동화약품 1997.5.28 - - - 방사성 의약품 4 큐록신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1993.5.6 54 43 -20.4 기타의 화학요법제 5 팩티브정 LG생명과학 2002.12.27 30 49 63.3 기타의 화학요법제 6 아피톡신주 구주제약 1999.11.29 - 9 - 해열,,진통, 소염제 7 슈도박신주* CJ제일제당 1995.1.26 - - - 백신류 8 캄토벨주 종근당 2003.10.22 30 36 20.0 항악성종양제 9 레바넥스정 유한양행 2005.9.15 40 40 - 소화성궤양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29일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林炳仁)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임병인 원장은 1960년생으로 2007년부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병인 원장이 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2월29일(월) 개소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100만명을 돌파하였다.한편,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의료통역, 의료분쟁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통역연계(32.4%), 비자문제(27.2%), 의료분쟁 관련 상담(23.3%)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작년 12월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연간 외국인환자를 2016년 40만명, 2020년 100만명 유치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양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희귀 극질환 연번 질환명 영문명 1 알스트롬 증후군 Alstrom Syndrome 2 ARC증후군 ARC syndrom 3 Cowden 증후군 Cowden syndrome 4 Dent 질환 Dent diseases 5 GLUT1결핍증 Glucose transporter type1(GLUT1) deficiency 6 KID 증후군 KID(Keratitis-ichthyosis-deafness) syndrome 7 가부키 증후군 Kabuki syndrome 8 강직인간증후군 Stiff-man syndrome(Moersch-Woltman syndrome) 9 고함-스타우트병 Gorham-Stout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16-’21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초대 사업단장(임기 ’16∼’18년, 3년)으로 선임된 정석희 교수는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되었다.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한 현실로,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 1.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할 명확화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시행령 제2~10조) 및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시행규칙 제3조) 2.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기준의 명확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별표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방법 (시행규칙 제5조) 3.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규정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시행규칙 제6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