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29일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林炳仁)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임병인 원장은 1960년생으로 2007년부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병인 원장이 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를 2월29일(월) 개소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100만명을 돌파하였다.한편,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의료통역, 의료분쟁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통역연계(32.4%), 비자문제(27.2%), 의료분쟁 관련 상담(23.3%)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작년 12월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연간 외국인환자를 2016년 40만명, 2020년 100만명 유치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양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희귀 극질환 연번 질환명 영문명 1 알스트롬 증후군 Alstrom Syndrome 2 ARC증후군 ARC syndrom 3 Cowden 증후군 Cowden syndrome 4 Dent 질환 Dent diseases 5 GLUT1결핍증 Glucose transporter type1(GLUT1) deficiency 6 KID 증후군 KID(Keratitis-ichthyosis-deafness) syndrome 7 가부키 증후군 Kabuki syndrome 8 강직인간증후군 Stiff-man syndrome(Moersch-Woltman syndrome) 9 고함-스타우트병 Gorham-Stout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16-’21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초대 사업단장(임기 ’16∼’18년, 3년)으로 선임된 정석희 교수는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되었다.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한 현실로,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 1.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할 명확화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시행령 제2~10조) 및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시행규칙 제3조) 2.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기준의 명확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별표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방법 (시행규칙 제5조) 3.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규정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시행규칙 제6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5년 → 2016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 0.7%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7,870원 → 249,600원(0.7%↑) 자녀·부모 165,210원 → 166,360원(0.7%↑)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7만원∼421만원 → 28만원∼43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4,300원∼378,900원) → (25,200원∼390,6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만 2,600원 → 20만 4,010원(0.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20만 2,600원 → 20만 4,010원(0.7%↑)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0(토)~2.23(화)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사우디 보건장관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스트오일 시대 중동국가의 산업 다각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료 진출 확대를 표명했다. ‘15.12월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를 계기로 협약, 계약 등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양국간 관계를 다지고, 보건의료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동력 창출을 모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정보시스템(HIS) 정진엽장관은 킹 압둘라지즈 메디컬 시티(KAMC)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만든 HIS에 대해 병원측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발 중인 현지 한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에 HIS 구축 중이다.2개 병원(킹압둘라지즈 소아병원, 킹압둘라지즈 메디컬시티) 구축 완료, 4개 병원 구축 중(메디나, 아라사, 젯다, 담맘 지역) 사우디 보건부 산하 지방 중소병원 300여개 대상으로 HIS 구축을 계획 중이며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회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의 HIS 우수성을 설명했다.사우디 칼리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 2부(13診療科) 1소 6課 (+1부‧2과) 센 터 장(임기제)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임기제) 정신건강연구소 (임기제) 기 획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식약처가 지난 19일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이자리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육성안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으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조치로서,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하나의 제도와 같이 ▴업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내용을 내부 조율하며,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와 차이가 있다. -통합운영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 기 존 통합운영 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23(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 가능하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서울·강원 : 02-2126-8942 부산·경남 : 051-801-0631,대구·경북 : 053-650-8931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1,대전·충청 : 042-605-7431 경기·인천 : 031-230-7831)△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점검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