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6월 2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매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 명(중복 제외)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19억 2,663만 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체 마약류 처방환자, 처방량, 1인당 처방량(’20~’24)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방받은 환자(만 명) 1,748 1,884 1,946 1,991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및 내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홍보 주제를 선정하고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이메일 : jihyeon@foodinfo.or.kr)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우수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한살림우리밀제과(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식품유형 :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半夏)표준도감(ATLAS)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은 한약(생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대한민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마카오 등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반하 표준도감(ATLAS)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외부 활동 시 섭취할 목적으로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