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GHS 개회식(26일 오전)..... 7월 21일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취임 후 첫 국제행사를 치렀다.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목으로 설립된 첨복재단이 설립 7년여만에 대대적인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는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개선의 큰 흐흠은 첨복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센터별 회계․사업계획 등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책임과 전문 경영 강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보건복지부(실험동물센터, 의약품생산센터,전략기획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약개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관련 2건의 국제회의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2건의 국제회의는 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26~27일)와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로, 보건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 국, 8개 국제기구(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Bank(세계은행),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PU(국제의원연맹), African Union(아프리카 연합), IFRC(국제적십자연맹), IVI(국제백신연구소) ,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WHO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및신청 절차 개선도 동시에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부(손, 팔) 이식 주요 현황 ○ 해외사례 - ’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 성공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 예상 수요(’16.12월 기준) -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 비교 구분 골 수 말초혈 사전절차 자가수혈을 위한 혈액 채취 3~4일간 과립구 촉진인자 피하주사 채취방법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가 강화된다.이는 일부 일부 제대혈은행들의 일탈 행휘가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시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대혈이란? ○ (정의) 제대(臍帶, 배꼽띠)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 ○ (적격) 제대혈은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보관, 사용됨 (적격 제대혈) ○ (부적격) 세포수가 부족한(8억개 미만) 제대혈은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폐기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도관리나 연구용 사용을 허용함 (부적격 제대혈) ○ (연구활용)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하여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증식·배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50,000 60,000 70,000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40,000 50,000 60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가운데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근로자 보호 위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모두 45군데가 인증을 받아 약가 우대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17.7월 기준, 총 45개社)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5) 1,000억원 이상 (25)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10) 건일제약, 대화제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권한대행 김창보)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양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입양부모교육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3일(목) 11시,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입양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서재송씨 등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수상자 및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 시상식에서는 국외입양인 가족찾기 등에 도움을 준 서재송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입양부모 박근혜씨와 배우 김정은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곽진아 학생 등 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또한 위탁모* 홍기자씨 등 20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정진엽 장관은 “입양인과 입양가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