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하여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하여 인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암검진에 대한 일차 수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차 확진 검사 수검율도 낮기 때문에 국가 대장암검진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번이라도 받았던 국민들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50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분변잠혈반응 검사에 대한 안내가 매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암검진 수검율이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하기 위한 전략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위 소관 28개 법안 법정형 정비 개정내용 요약표 순번 담당자 법안명 의뢰일 완료일 진행상태 주요내용 1 황성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7조). 2 황성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8조의1) 2.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서울 광진구갑, 사진)은, 8. 3. (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며, “조정된 비율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정보를 복지부가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개 환자는 병원에 들러야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히고,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재일 의장)는 6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이며, 향후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가 총선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보험료 부담과 재정적 영향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공청회가 개최되는 6월 30일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39년이 되는 날(1977. 7.1)을 하루 앞둔 날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개편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건강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21일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 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며, “법률 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사)지구촌보건복지(공동대표 김춘진․국회의원 전혜숙)는 6월 14일(화)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6차 CEO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충남천안갑)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ODA와 의약품접근권”이라는 제목 아래 ‘건강권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양 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매년 5만명 이상의 산모가 사망하는데 그 중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가 95%를 차지하고 대부분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보건의료(의약품) O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지위로 그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이에 걸맞으며 문명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외 원조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포럼에는 1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분야의 CEO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의약품) ODA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지구촌보건복지는 2009년 12월,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제사회에 대한 무상원조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결성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의료법 개정안」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 - 진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편복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많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상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담뱃세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안 관련 활동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무연금개혁 특위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간사로 참여하면서 연금전문가로 진가를 발휘했고, 메르스 대란 속에서도 당 메르스대책특위 간사로서 정부의 실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4년간 굵직한 국가현안에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날카로운 국정감시와 대안제시로 2012년과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중앙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