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기록 참조, 심방세동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7개 심의사례를 12월 30일(금) 공개했다. 연번 제 목 페이지 1 진료기록 참조, 심방세동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1 2 심방세동에서 진단적 목적의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여부 3 3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VR)에 시행한 히스속 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인정여부 5 4 족관절불안정 등 상병에 변형브로스트롬술(MBO) 및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시행 시 치료재료(관절경) 인정여부 7 5 신경섬유종증, 발달지연, 운동실조 등에 실시한 나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인정여부 9 6 뇌전증양 증상에 시행한 나615가(2)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 인정여부 13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4 공개된 심의사례 7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심의사례 세부내용(요양급여대상 사후 승인 건) 1. 진료기록 참조, 심방세동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12월 신설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포함한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지표 6가지를 공개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6가지 주요지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 입원진료비)를 선정․운영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16.8월)」발표 등 사회․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주사제처방률 및 항생제처방률 지표 기준을 강화했고,대내․외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외래처방약품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4/4분기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신설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사용 시 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6일(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영남대학교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양대학교병원,강북삼성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조선대학교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10개월간 140회 이상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약 5억원의 출장경비를 절감했다.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원주와 서울사무소로 이원화된 본원 조직간 소통장애를 해소하고 본·지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016년 1월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실·지원장 이상 관리자와 임원진이 참석하는 각종 실무협의, 전국 의약단체 영상간담회 등 약 140회 이상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출장비 1억 9천만원,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약 2억 9천만원 등 약 5억원의 출장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달부터 심사평가원 영상회의시스템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과 연계하여 40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도 영상회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외기관과의 의사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심사평가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되면 심사평가원의 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질병코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4월부터 3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3개 지표 중 ‘당뇨병관련 병용 코딩’과 ‘요통관련 병용 코딩’ 지표는 유지되고,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지표는 확대(21개→37개)된다. 또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곤란 지표’ 등 9개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 총 12개 지표에 대해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7년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 연번 지 표 명 비 고 1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21개 코드(2016년) 확대 16개 코드 추가(2017년) 2 전정기능 장애와 상세불명 현기증 병용코딩 신규 (2017년) 3 혈당치 상승과 당뇨병 병용코딩 4 감염성 및 상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척추측만증’에 대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척추측만증’ 진료인원은 11만3천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진료비용은 16만2천원(총 185억원)이다. 또한 ‘척추측만증’ 진료인원의 44.4%는 10대 청소년으로, 특히 성장기인 13~16세 사이에 진료인원이 많았다.‘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자 대부분 특발성(85%)으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잘못된 자세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매년 10만명 이상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 받고 있으나, 진료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391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5.0일이며,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8만원, 평균 내원일수는 3.4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 척추측만증 진료현황 (2011년~2015년) 구 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22일(목)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5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북대 의대 부속 간호대(간호학과), 연세대 보건대학원(보건정책학 석사)을 졸업하였으며, 198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심사기획실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임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2년간이며, 12월 22일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는 병‧의원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감염병 종류에 따라 지체없이*또는 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주간 단위 신고 대상 감염병인 경우 환자 발생 시부터 보건당국 신고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의 실시간 처방 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 추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는 ’10년부터 현재까지 51억 건의 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이 축적되어 있고, ’15년 기준 일평균 약 460만 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전송․처리된다. 앞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병 의약품 처방 패턴을 도출하고, 패턴과 일치하는 처방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염병의 초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 및「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의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 등을 1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개정은 ’16년 1월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 이후 진료비 변화 분석과 의학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환자분류체계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환자분류체계 개정 내용을 전산으로 구현한 그루퍼 등을 홈페이지에 미리 제공하여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개정된 환자분류체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은 ▲그간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질병군을 그간 주사용 항암제 투여만 반영해오던 것에 경구용 항암제 투여도 추가하여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 제고 ▲‘상세불명의 폐렴’ 은 소아의 경우 임상적 타당성을 반영한 ‘소아의 바이러스 폐렴’ 질병군으로 ▲산과 오류그룹(961)으로 배정된 주진단 중 3개는 임신검사 관련 진단으로 보아 ‘건강상태 등에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6,860개 요양기관 중 58,551기관(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 기관은 52,112개(완료율 89.0%)이다. (붙임1 참고) -‘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마감현황 종별 전체 기관수 신청기관 점검기관 기관수 비율 완료 기관수 비율* 미완료 기관수 비율 합계 86,860 58,551 67.4% 52,112 89.0% 6,439 11.0% 상급종합 43 29 67.4% 27 93.1% 2 6.9% 종합병원 298 213 71.5% 202 94.8% 11 5.2% 병원 1,514 1,133 74.8% 1,025 90.5% 108 9.5% 요양병원 1,411 1,166 82.6% 1,061 91.0% 105 9.0% 의원 30,290 22,362 73.8% 20,270 90.6% 2,092 9.4% 치과병원 219 136 62.1% 121 89.0% 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