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독감’에 대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독감’의 연도별 진료인원은 유행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5년은 약 85만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시기는 2월이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영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입원 진료인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독감‘ 진료 추이는 유행하는 시기에 따라 연도별로 큰 편차가 있지만, 2015년은 약 85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5년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3만7,000원, 평균 입원일수는 5.3일이며,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3만9,000원, 평균 내원일수는 2.0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인당 원외처방일수는 7.6일로 나타났다. 표1 . 독감 진료현황 (2011년~2015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진료인원 (명) 계¹⁾ 184,136 514,037 219,875 835,345 847,962 입원 13,805 54,253 33,2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목)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의료법 제45조의2」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관련 항목별 현황 (단위: 원)연번유형코드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최빈값최저값최고값제출기관수01제도적비급여ABZ010001상급병실료차액1인실 100,0005,000455,00098102제도적비급여ABZ020001상급병실료차액2인실 50,0003,000240,0001,03003제도적비급여ABZ030001상급병실료차액3인실 30,0003,000150,00059704제도적비급여VB0300001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위 50,00015,000250,00056805제도적비급여VB0300002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대장 50,00010,000250,00053206제도적비급여VB0300003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위·대장 동시 100,00020,000320,00041707제도적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정부3.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직원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한 첫 사례로, 양 기관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향후 혁신도시 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도모하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내부직원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원주혁신도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중 우선적으로 직원 생활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물 없는 친환경 세차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하여 원주 지역 노인 1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세탁물 수거 및 배달서비스, 택배무인보관함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주지역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정부-기업 등 기관 간 협력으로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서울사무소·9개 지원의 각 영상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장 30여명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한 심사평가원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주요 내용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 추진 방향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약단체장 간담회(5월), 의약단체별 영상회의(7월~8월),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간담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담회(9월) 등 의약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8일(목)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감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치료재료 관리 및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약제 관리 정책에 대한 성과 공유와 미래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대만 건강보험청,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각 나라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보건의료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 공고하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결과(유형별) (단위: 품목, 개) 구분 내 용 품목 수 제약사 수 계(중복 제외) 1,911 256 3호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단,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는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6일(수)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 대한 데이터품질(DQC-V) 인증 심사결과 99.998%의 데이터 정합성으로 최상위 등급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및 약사의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데이터의 연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 ․규칙․용어정리 등 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오류 정합성 제고 등 품질개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 인증을 받았다. 이번 데이터품질 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수준을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등급은 실버(Silver: 정합성 95.510% 이상), 골드(Gold: 정합성 97.700% 이상), 플래티넘(Platinum: 정합성 99.977%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심사평가원 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4일(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수준의 업무품질을 확보하여 수탁업무의 질과 위탁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6년 9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준비했으며,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의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성과관리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했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응급, 보훈 등 공공부문의 진료비 심사 위탁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사평가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4일(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이다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출처 법령, 행정규칙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법령 등(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API) 등 판례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행정해석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해석(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관련 부처 주요 질의응답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질의응답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고객의 소리), 국민신문고('17.1.1.부) 등 업무 매뉴얼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청 업무편람 관련 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이 ‘16년 1월부터『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한 결과 ‘16년 9월말까지 중복신고 14만건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으로,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미신고되었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되어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중복신고 해소 현황 ('16.9월말 기준) (단위: 건) 중복신고 생략건수 총계(A+B)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소계 (A) 의료기관․약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대진의, 의료인수 변경* (B) 개설 변경 휴업 폐업 141,861 70,104 5,102 29,363 626 4,051 24,844 6,118 71,757 * 심사평가원에서 인력상세신고를 받아 의료인수 증감 발생 시,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 한편, 심사평가원은 11월 10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