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기온 상승 등으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13개 국립검역소,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월별 집단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422 52 17 35 33 29 29 45 42 41 38 32 29 ‘14 425 15 15 26 25 46 46 35 53 36 22 44 62 ‘13 279 24 6 21 25 29 27 27 22 16 19 23 40 ‘12 292 6 23 11 18 31 31 24 31 41 26 22 28 비상방역 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5개월)까지 운영되고 동 기간 동안 전국 보건기관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단설사
질병관리본부(정기석 본부장)는 4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가 함께하는 “신종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의료계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대응방향과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부 행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공동으로 신종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작년 메르스 대응 시 지적되었던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고,특히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의 신속 진단 및 신고를 위해 신종 감염병 해외유행 상황, 실험실 검사 의뢰절차, 치료법 등의 정보를 의료인용 모바일 홈페이지 통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회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은 진료 시 해외방문력을 확인하는 문화 조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어지는 제2부 행사에서는 현재 대응 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최근 국외 동향과 질병 특성 및 임상 양상을 공유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과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 유행 시작 시점에 접어들고 있어,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수는 ‘16년 15주 1.5명(외래환자 1,000명당), 16주 2.6명, 17주(4.17~23) 2.9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아울러,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발표하였다.명단공표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회차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6.1월~4월, 육아정책연구소)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난 4년간 설치 또는 위탁을 통하여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12년 46.7%→’13년 5
올 6월부터 2003.1.1.-2004.12.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6개월 간격, 두 번 무료 접종이 도입된다. 그간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1회접종에 15~18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시 약30~36만원)이 없어짐으로써 예방 가능한 여성암으로 유일했던 자궁경부암 발생 등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4.28.~5.6.)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2억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라고 설명하며,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14.2월, ‘14.3월, 15.12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4월 10일~4월 16일(제16주) 동안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3.1명으로 15주에 보고된 2.8명보다 증가하였으며, 12주(3월 13일~3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유행성 눈병의 구체적인 인구 1,000명 당 환자수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12.6명, 7-19세 9.4명, 20세 이상 1.7명 순이고,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56명, 7-19세 21명, 20세이상이 12.1명 순이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이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5~10년을 주기로 유행한다. 아울러 유행성 눈병인 급성출혈성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wl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약사법 시행령」】 안 제32조의13 (현장조사 서류) •약사법 개정(2015.12.29. 개정, 2016. 12. 30. 시행)에 따라 법 제68조의12제3항, 제69조제2항 및 제8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현장조사 서류’를 정함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법 제86조의6 관련 과태료 신설(안 제22~24호) 【「약사법 시행규칙」】 안 제44조제1항 제1호마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의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
Q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Q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초기에는 권태감과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증상 및 재발기간 등이 다름 - 감염 예방 수칙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 하는 경우 시 기 예 방 법 여행 전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여행 중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풀숲이나 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말고, 외출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종류가 인체 감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 중이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거주자, 여행객 및 군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인 5-10월 사이에 집중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해외의 경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연중 발생하며 특히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가 지속 발생 중이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국내) 분류 지역 위 험 지 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주의지역 경기 ‐ 가평군(4): 가평읍, 상면, 설악면, 청평면 ‐ 덕양구(8): 관산동, 대자동, 덕은동, 용두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행신동 ‐ 일산동구(5): 백석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지난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