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4월 10일~4월 16일(제16주) 동안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3.1명으로 15주에 보고된 2.8명보다 증가하였으며, 12주(3월 13일~3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유행성 눈병의 구체적인 인구 1,000명 당 환자수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12.6명, 7-19세 9.4명, 20세 이상 1.7명 순이고,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56명, 7-19세 21명, 20세이상이 12.1명 순이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이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5~10년을 주기로 유행한다. 아울러 유행성 눈병인 급성출혈성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wl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약사법 시행령」】 안 제32조의13 (현장조사 서류) •약사법 개정(2015.12.29. 개정, 2016. 12. 30. 시행)에 따라 법 제68조의12제3항, 제69조제2항 및 제8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현장조사 서류’를 정함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법 제86조의6 관련 과태료 신설(안 제22~24호) 【「약사법 시행규칙」】 안 제44조제1항 제1호마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의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
Q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Q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초기에는 권태감과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증상 및 재발기간 등이 다름 - 감염 예방 수칙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 하는 경우 시 기 예 방 법 여행 전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여행 중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풀숲이나 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말고, 외출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종류가 인체 감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생 중이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거주자, 여행객 및 군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인 5-10월 사이에 집중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해외의 경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연중 발생하며 특히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가 지속 발생 중이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국내) 분류 지역 위 험 지 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주의지역 경기 ‐ 가평군(4): 가평읍, 상면, 설악면, 청평면 ‐ 덕양구(8): 관산동, 대자동, 덕은동, 용두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행신동 ‐ 일산동구(5): 백석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지난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4월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4월 23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하여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4월 22일 베이징서 고위급 면담을 가지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분쟁 해결 및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월 23(토)∼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의 첫 번째 날인 22일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위계위 관계자 및 중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결핵이란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 이상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15%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가능 결핵의 감염 경로는?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 실시 ▶ 결핵의 치료: 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복용 -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환자 유치를 선도할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 기관에 이문원한의원, 경희소나무한의원 등 총 9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탈모)치료, (면역 암)치료 분야, 양·한방 (협진), 한방 (음악)치료, (피부미용) 및 여성 질환 치료 등 한의약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2016년 선정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No구분의료기관명프로그램 명1신규경희소나무한의원 등 한방통증, 난임, 미용치료2나사렛국제병원한의학·현대의학 협진(요추·경추·디스크/비염·아토피/난임)3사계절한의원Korean Medicine Music Therapy (한방음악치료)4안양샘병원 등 한국형 양한방 통합치료( 항암·난임·재활)5오성당한의원난임 및 여성질환 특화 프로그램 개발6온바디한의원(명동점)건강한 美(아름다움)7해들인한의원해들인 양·한방 협진 피부미용 치료8연속이문원한의원탈모 평생관리 시스템 구축9소람한방병원한방면역 암치료 특화프로그램(7day 12weeks ) 선정된 기관에는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에 기관 당 최대 2,500만원(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장관회의(Tokyo Meeting of Health Ministers on Antimicrobial Resistance in Asia) 결과,국가별 범부처 항생제 내성 관리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촉구 및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분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항생제 내성 퇴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 보건장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WHO가 제시한 글로벌 행동계획(’15)과 아태지역 액션 아젠다를(’15) 기반으로 항생제내성균의 발생예방-감시강화-확산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의 4가지 전략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15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허위청구 (서비스 미제공·증량청구)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방문목욕 제공기준 위반 기타 7,172 3,529 49.2 1,477 20.6 432 6.0 1,734 24.2 ’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조사대상기관은 공익신고·기관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 선정) 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15 입소시설 부당청구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종사자